제약·바이오 송영숙 측, 신동국 상대 '600억 위약벌' 1심 패소 송영숙 한미약품그룹 회장 측이 신동국 한양정밀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600억원 규모의 위약벌 청구 소송에서 법원이 신동국 회장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법은 선행 서면결의가 조건부 승인에 그쳤으므로 후속 이사회 개최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의결권 행사 위반에 따른 위약벌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으며,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기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