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은행 신규대출 금리부담 완화···대출금리에 법적비용 반영 금지 다음달 1일부터 은행 대출금리에 지급준비금, 예금자보험료,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 등 각종 법적비용과 교육세 인상분을 반영하는 것이 금지된다. 이에 따라 신규대출 차주의 금리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앞으로 은행은 연 2회 이상 자체점검 의무와 점검 결과 기록·관리, 내부통제 기준 반영 등의 조치를 시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