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일반 "임직원 제재 면제" 국민성장펀드 참여 금융사 출자·융자 업무 면책특례 적용 금융위원회는 국민성장펀드 활성화를 위해 금융사 출자·융자 업무에 면책특례를 적용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위험가중치 기준 완화, 자본규제 개선, 맞춤형 보증프로그램 도입 등으로 민간금융 참여를 확대하고, 코스닥 시장 건전성 강화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