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비대면 원칙' 인터넷은행, '꼭 필요한 대면' 풀린다 금융위원회가 인터넷전문은행의 대면업무 범위를 예외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의결했다. 채무조정, 연체채권 관리, 기업 대출심사, 서류 위조 확인 등 일부 사안에 한해 대면업무가 허용된다. 금융위는 비대면 원칙은 유지하되 소비자 보호 등 현실적 필요를 반영해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