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간편심사보험 고지의무 기준 명확해진다···"추적검사·임상 입원은 제외"
금융감독원 산하 금융분쟁조정위원회가 간편심사보험에서 고지의무 범위를 명확히 했다. 추가검사는 기존 검사 후 이상 소견이 있을 때만 해당하고, 단순 경과 관찰 및 정기검사는 제외됐다. 임상시험 참여와 같은 비치료 목적 입원도 고지 대상에서 빠졌다. 이로 인해 보험금 지급 분쟁이 줄고, 유사 사례의 예방 효과가 기대된다.
[총 2건 검색]
상세검색
보도자료
간편심사보험 고지의무 기준 명확해진다···"추적검사·임상 입원은 제외"
금융감독원 산하 금융분쟁조정위원회가 간편심사보험에서 고지의무 범위를 명확히 했다. 추가검사는 기존 검사 후 이상 소견이 있을 때만 해당하고, 단순 경과 관찰 및 정기검사는 제외됐다. 임상시험 참여와 같은 비치료 목적 입원도 고지 대상에서 빠졌다. 이로 인해 보험금 지급 분쟁이 줄고, 유사 사례의 예방 효과가 기대된다.
동양·오렌지 등 4개 생보사, 간편심사보험 불완전판매 위험
간편심사보험을 판매하면서 기초서류를 부실하게 작성하거나 완전판매에 대한 모니터링을 소홀히 해 불완전판매 위험을 노출한 생명보험사 4곳이 금융당국의 지적을 받았다. 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동양생명, 오렌지라이프, KDB생명, DB생명에 이 같은 내용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는 부문검사 결과를 통보했다. 회사별 조치 사항은 동양생명 경영유의 2건·개선 5건, DB생명 경영유의 1건·개선 7건, KDB생명 경영유의 1건·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