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극 3특 보증부 대출 4조5000억원 공급···지자체 추천 기업 우선 심사, 기업당 50억원 한도 검토상환청구권 폐지에 따른 은행 대출 축소 우려···당국 "신용평가 고도화로 공급 위축 없을 것"
금융당국이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외담대) 만기를 현행 90일에서 60일로 단축하기로 한 가운데 구매기업의 결제 부담이 납품 중소기업에 전가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과거 만기 단축 과정에서 이 같은 부담 전가가 확인된 사례나 데이터는 많지 않다며 우려를 일축했다.
2일 '제6차 생산적금융 대전환 회의' 관련 백브리핑에서 금융당국은 외담대 만기 단축이 구매기업의 자금 부담을 키우고 이것이 납품 중소기업에 전가될 수 있다는 우려를 인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관련 법령에 따라 외담대 만기가 지속적으로 단축돼 왔으며, 과거 만기 단축이 판매기업의 부담 증가로 이어졌다고 볼 만한 상황이나 데이터는 충분히 확인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신장수 금융위원회 은행과장은 "이론적으로는 만기를 90일에서 60일로 줄이면 구매기업의 부담이 커지고, 이것이 판매기업에 전가될 가능성도 있다"면서도 "외담대 만기는 과거 180일에서 지속적으로 단축돼 왔다. 그 과정에서 부담이 판매기업에 많이 전가됐다고 볼 만한 상황이나 데이터는 많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태스크포스(TF)를 통해 관련 법령과 업계 의견을 충분히 검토했다"고 덧붙였다.
상환청구권 폐지에 따른 은행의 대출 축소 가능성도 쟁점으로 제기됐다. 외담대 상환청구권이 폐지되면 구매기업이 부도 날 경우 은행이 해당 위험을 직접 부담해야 한다. 은행이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면서 신용도가 낮은 구매기업과 거래하는 납품기업에 대한 대출을 줄이거나 추가 부담을 판매기업에 전가할 수 있다는 우려다.
이에 대해 신 과장은 은행의 신용평가 역량과 시스템이 고도화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대출 축소 가능성이 크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은행들이 구매기업의 신용도와 상환 능력을 더 세밀하게 평가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고 있다"며 "상환청구권을 폐지하더라도 외담대 공급을 축소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전달했고, 은행들도 대출 축소 없이 운영할 수 있다는 뜻을 밝혔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5극 3특 지역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한 4조5000억원 규모의 보증부 대출이 국민성장펀드와 지원 목적에 차이가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국민성장펀드가 전략산업 등에 대한 투·융자 공급에 초점을 맞춘다면 이번 상품은 지역 기업의 운전자금 애로 해소에 무게를 둔다는 설명이다.
신 과장은 "지역 업체들의 경우 신용도나 상환 능력 측면에서 어려움을 겪어 운전자금 조달에 애로를 호소하는 경우가 많다"며 "보증부 대출이 이들 기업의 자금 흐름을 해소하는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단 기업당 지원 한도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으나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의 기존 보증 한도를 고려해 기업당 약 50억원 수준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향후 구체적인 한도는 협의를 거쳐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신 과장은 "대출금리 역시 보증부 대출에 따른 금리 인하 효과에 더해 지자체의 이차보전 규모에 따라 달라지는 만큼 지자체별 계획을 확인한 뒤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보증부 대출 대상 기업은 지자체 추천 기업을 우선 심사하되 추천을 받지 않은 기업에도 심사 기회를 열어두는 것이라고 밝혔다. 지자체 추천 기업만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것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신 과장은 "지자체가 추천한 기업은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이 우선적으로 심사한다"며 "지자체 추천을 받지 않은 기업도 심사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신보·기보의 기존 보증을 이용하고 있는 기업에도 이번 신규 보증부 대출을 적용할 수 있을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기존 보증을 이번 상품으로 대환하거나 전환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신 과장은 "기존 보증을 이용하는 기업에도 대환이나 전환 보증을 적용할 수 있을지는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면서 함께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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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이은서 기자
eun96@newsw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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