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가산금리 내리랬더니 우대금리 축소···국감서 은행권 '꼼수' 질타

금융 은행 국감 2026

가산금리 내리랬더니 우대금리 축소···국감서 은행권 '꼼수' 질타

등록 2026.10.19 16:59

김다정

  기자

은행법 개정에도 대출금리 인하 효과 미미국민·농협은행, 우대금리 축소로 금리 부담 확대정무위, 산정 기준 제출 요구···금감원 점검 촉구

이환주 KB국민은행장이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금융감독원·예금보험공사·서민금융진흥원에 대한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 (오른쪽)정상혁 신한은행장, 이호성 하나은행장, 정진완 우리은행장, 강태영 NH농협은행장. 사진=강민석 기자이환주 KB국민은행장이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금융감독원·예금보험공사·서민금융진흥원에 대한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 (오른쪽)정상혁 신한은행장, 이호성 하나은행장, 정진완 우리은행장, 강태영 NH농협은행장. 사진=강민석 기자

은행권이 대출 가산금리에서 법정 비용을 제외하도록 한 은행법 개정 이후에도 우대금리를 축소해 대출금리 인하 효과를 상쇄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가산금리를 낮추는 대신 우대금리 혜택을 줄이는 방식으로 은행의 이익을 유지하거나 오히려 확대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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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상황은

은행권이 대출 가산금리에서 법정 비용을 제외하도록 한 은행법 개정 이후에도 우대금리를 축소해 대출금리 인하 효과를 상쇄했다는 지적이 제기됨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은행권의 가산금리 산정 방식과 우대금리 축소 문제가 도마 위에 오름

숫자 읽기

KB국민은행의 가산금리는 6월 3.42%에서 8월 3.34%로 0.08%p 낮아짐

NH농협은행의 가산금리는 3.60%에서 3.34%로 0.26%p 낮아졌지만 우대금리는 2.19%에서 1.58%로 0.61%p 줄어듦

어떤 의미

법 개정으로 대출금리가 0.15~0.30%p 낮아질 것으로 추정됐으나 실제 고객이 체감하는 금리 인하 효과는 기대에 미치지 못함

가산금리 인하 대신 우대금리 축소로 은행의 이익이 유지되거나 확대됨

핵심 코멘트

민병덕 의원은 '가산금리를 내리면서 우대금리를 더 줄여버리니까 오히려 은행이 가져가는 몫이 더 커졌다'고 비판

이환주 KB국민은행장과 강태영 NH농협은행장은 구체적인 금리 조정 배경에 대해 즉답하지 못함

향후 전망

국회 정무위원장은 은행장들의 답변 태도를 강하게 질책

금융당국의 감독 책임도 도마 위에 오름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관련 내용을 점검하겠다는 입장 밝힘

19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는 은행권의 가산금리 산정 방식과 우대금리 축소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5대 은행의 가산금리와 우대금리 변동 현황을 공개하며 은행법 개정 취지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7월 1일부터 시행된 개정 은행법은 지급준비금과 예금보험료, 서민금융진흥원 출연료 등 일부 법정 비용을 대출 가산금리에 반영하지 못하도록 했다. 은행이 부담해야 할 비용을 대출 고객에게 전가하지 못하도록 해 금융소비자의 이자 부담을 낮추겠다는 취지다.

당초 법 개정으로 대출금리가 0.15~0.30%포인트(p) 낮아질 것으로 추정됐지만 실제 고객이 체감하는 금리 인하 효과는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게 민 의원의 지적이다. 특히 일부 은행에서는 가산금리 인하 폭보다 우대금리 축소 폭이 더 크게 나타났다.

민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의 가산금리는 지난 6월 3.42%에서 8월 3.34%로 0.08%p 낮아졌다. 그러나 같은 기간 우대금리도 축소되면서 은행이 실질적으로 적용하는 금리 부담은 오히려 커졌다는 지적이다.

NH농협은행의 경우 가산금리가 3.60%에서 3.34%로 0.26%p 낮아졌지만 우대금리는 2.19%에서 1.58%로 0.61%p 줄었다. 가산금리 인하 효과를 우대금리 축소가 상쇄하면서 기준금리를 제외한 은행의 금리 적용분은 오히려 0.35%p 높아진 셈이다.

민 의원은 "가산금리를 내리면서 우대금리를 더 줄여버리니까 오히려 은행이 가져가는 몫이 더 커졌다"며 "법으로 가산금리를 내리라고 했더니 우대금리를 줄이는 꼼수를 쓴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은행법 개정 취지를 알고 있으면서도 우대금리를 낮춰 더 많은 이익을 가져가는 것은 대국민 기만 행위"라고 질타했다.

은행장들은 구체적인 금리 조정 배경에 대해 즉답하지 못했다. 이환주 KB국민은행장은 "지적하시는 가산금리에 대한 우려를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면서도 "세부적인 데이터는 관련 부서와 협의해 별도로 보고드리겠다"고 답했다.

강태영 NH농협은행장 역시 "가산금리와 우대금리가 줄어든 부분을 세부 항목별로 파악해 별도로 보고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정무위원장은 은행장들의 답변 태도를 강하게 질책했다. 유동수 정무위원장은 "우대금리 정책도 모르고 은행장을 한다는 것이냐"며 "왜 이런 정책을 정했는지 설명해 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국민은행과 농협은행을 향해 우대금리 산정과 관련한 내부 기준을 국회 정무위원들에게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금융당국의 감독 책임도 도마 위에 올랐다.

민 의원은 은행법 개정에 따라 은행들이 연 2회 자체 점검을 실시해야 하고 위반 시 시정명령과 영업정지 등의 조치가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이러한 현상이 나타난다면 관련 내용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답하며 점검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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