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정 수수료 산정 어려워···일률적 상한 규제 한계 지적중개수수료 제한해도 광고비·배달비 등 부담 이동 가능성매출별 차등수수료 대안···"소비자·입점업체 영향 살펴야"
배달앱 등 온라인 플랫폼의 수수료 부담을 낮추기 위한 규제 논의가 이어지는 가운데 일률적인 수수료 상한제가 다른 비용을 끌어올리는 '풍선효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중개수수료를 제한하더라도 광고비나 배달비 등이 오를 수 있는 만큼 입점업체의 전체 부담과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함께 살펴야 한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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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한국경쟁법학회와 정보통신정책학회는 서울 중구 페럼타워에서 '플랫폼 수수료 규제의 쟁점: 타당성과 효과를 중심으로' 공동 학술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플랫폼 수수료의 가격남용 여부와 수수료 상한 등 사전규제의 타당성, 규제에 따른 비용 전가 가능성 등이 논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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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요섭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대학원 교수는 수수료 상한을 설정하려면 적정한 가격 수준을 정해야 하지만 플랫폼이 제공하는 상품과 서비스의 경제적 가치를 객관적으로 산정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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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교수는 "상한가격의 적절한 수준을 설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상품과 서비스의 정확한 가치를 판단하는 것도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혁신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디지털 분야에서 가격규제자로서 역할을 적절하게 수행하는 것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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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상한으로 입점업체의 부담을 낮추더라도 비용이 소비자에게 넘어갈 가능성도 제기됐다. 플랫폼은 입점업체와 소비자가 연결된 시장인 만큼 한쪽의 가격을 제한하면 다른 쪽의 부담이 커질 수 있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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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교수는 "이용사업자 또는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 최종 이용자인 소비자에게 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소비자의 폐해를 판단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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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의 디지털시장법(DMA)도 사례로 제시됐다. DMA는 게이트키퍼로 지정된 대형 플랫폼의 행위를 폭넓게 규율하지만 수수료 수준 자체에는 직접적인 상한을 두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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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교수는 "사전 규제를 통해 수수료 등 가격남용을 규율할 경우 소비자에게 비용이 전가되는 등 다양한 부작용이 나타날 것"이라며 "가격을 제한하는 것보다는 경쟁법을 통해 집행할 가능성도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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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공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도 플랫폼 수수료에 일률적인 상한을 설정하는 데 신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배달앱의 경우 중개수수료 외에도 광고비와 정보이용료, 배달비 등 여러 비용이 동시에 발생하는 만큼 특정 항목만 제한할 경우 다른 비용으로 부담이 이동할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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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중소기업중앙회 실태조사에서는 배달앱 관련 비용이 매출의 평균 26.2%로 조사 대상 플랫폼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다만 해당 비용에는 중개수수료뿐 아니라 광고비와 정보이용료, 배달비 등이 포함됐다. 배달비는 거리 등에 따라 달라지는 만큼 이를 수수료와 동일하게 보기 어렵지만 입점업체가 부담하는 전체 비용을 파악한다는 측면에서는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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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위원은 "배달비 이런 것까지 포함하는 것은 좀 적절하지 않을 수도 있다"면서도 "거래비용 총량을 보는 것은 어느 정도 일리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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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마다 비용을 부과하는 방식이 다른 점도 수수료 상한제의 변수로 꼽혔다. 중개수수료 외에 광고비와 구독료, 상품등록 수수료, 거래 수수료 등 비용 구조가 다양해 하나의 항목에 상한을 설정하면 다른 비용이 오르는 풍선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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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는 코로나19 당시 샌프란시스코와 로스앤젤레스(LA), 시애틀 등 일부 지역에서 음식배달 플랫폼의 수수료 상한을 15%로 제한했다. 이후 수수료 규제가 다른 비용에 미치는 영향을 둘러싼 논의가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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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위원은 "수수료 상한 규제 같은 사전 규제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며 "규제 회피 가능성이 높고 시장의 효율성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으며 해외 기업에 적용하기 어려운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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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으로는 입점업체의 매출 규모에 따라 요율을 달리하는 차등수수료가 제시됐다. 매출이 낮은 입점업체에는 낮은 수수료를 적용하고 매출이 높은 업체에는 상대적으로 높은 요율을 적용하는 방식이다. 현재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도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 논의를 거쳐 매출 구간에 따른 차등수수료를 적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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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위원의 모형 분석에서는 차등수수료를 적용할 경우 매출이 낮은 식당의 플랫폼 참여가 늘고 소비자와 플랫폼의 후생도 증가할 가능성이 나타났다. 다만 현재 시행 중인 차등수수료가 실제 입점업체와 소비자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는 데이터를 통한 추가 검증이 필요하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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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에서도 수수료와 배달비 등 비용의 성격을 구분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하명진 한국온라인쇼핑협회 사무국장은 음식점의 비용 부담을 낮출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수수료 수준과 부과 방식을 일률적으로 제한할 경우 다른 시장 참여자에게 부담이 이동할 가능성을 살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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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사무국장은 "수수료를 직접 규제할 경우 소비자 배달비 인상이나 할인·무료배달 혜택 축소, 라이더 보상 감소, 소상공인 주문 감소 등으로 부담이 이동할 가능성도 규제 전에 검증해야 한다"며 "단순히 수수료라는 숫자 하나를 맞추는 정책보다 소비자가 합리적인 비용으로 서비스를 이용하고 음식점은 주문과 수익을 확보하며 라이더는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시장을 만드는 방향으로 제도를 설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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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적으로는 신규 사업자가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플랫폼 간 경쟁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 연구위원은 "아무리 온플법이 적용되고 상생협의체가 있어도 경합시장만큼 좋은 솔루션은 없다"며 "경쟁 가능한 시장 구조를 만드는 것이 궁극적인 해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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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플랫폼 수수료 상한제 논의 중
일률적 상한제는 다른 비용 상승 가능성
소비자와 입점업체 부담 함께 고려 필요
한국경쟁법학회와 정보통신정책학회 공동 세미나 개최
플랫폼 수수료 규제의 타당성과 효과 논의
가격남용 여부와 사전규제 타당성 검토
최요섭 교수, 상한가격 설정 어려움 지적
이공 연구위원, 일률적 상한제 신중 필요
하명진 사무국장, 수수료 규제 전 검증 강조
차등수수료 방식 제안
매출 규모에 따라 요율 달리 적용
현재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 시행 중
신규 사업자 진입 환경 조성 필요
플랫폼 간 경쟁 활성화가 궁극적 해법
경합시장 구조가 최적의 솔루션
뉴스웨이 김다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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