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업무 오후 6시 종료 후에도 거래정지 가능횡령·배임·부도 등 중대 사유 보도 땐 시장조치넥스트레이드도 거래소 조치 연동해 동일 적용
한국거래소가 오는 14일 애프터마켓 개장을 앞두고 정규 공시시간이 끝난 뒤에도 중대한 투자위험이 발생한 종목의 거래를 중단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애프터마켓은 오후 8시까지 운영되는 반면 거래소의 공시업무는 오후 6시에 끝나는 만큼 2시간 동안 발생할 수 있는 투자자 보호 공백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한국거래소는 전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시규정 시행세칙 개정안을 예고했다. 핵심은 공시업무가 종료되는 오후 6시 이후에도 애프터마켓에서 거래되는 종목에 중대한 문제가 발생한 사실이 언론 보도나 풍문 등을 통해 확인되면 해당 종목의 매매거래를 정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거래정지 대상이 될 수 있는 사유는 ▲부도 발생 ▲감사의견 미달 ▲임직원의 횡령·배임 ▲회계처리 기준 위반에 따른 수사기관 고발 또는 기소 ▲회생절차 개시신청 기각 등이다. 오후 6시 이후 이 같은 사유가 확인되면 거래소가 애프터마켓 거래를 중단할 수 있게 된다.
현재 거래소의 공시업무 운영시간은 오전 7시30분부터 오후 6시까지다. 오는 14일부터 애프터마켓이 오후 4시부터 오후 8시까지 운영되면 공시업무 종료 이후에도 2시간 동안 거래가 이어진다. 이 시간에 거래정지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별도의 시장조치가 이뤄지지 않으면 투자자가 관련 사실을 충분히 확인하지 못한 상태에서 주식을 사고팔 가능성이 있다.
거래소는 이를 막기 위해 야간에도 부도와 횡령·배임 등 투자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을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경우 거래정지 조치를 내릴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정규시장에서는 거래정지 사유가 공시되면 장중 즉시 매매를 중단할 수 있는데 이를 애프터마켓 운영시간까지 넓히는 셈이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3월부터 애프터마켓을 운영하고 있는 넥스트레이드에도 적용될 전망이다. 넥스트레이드는 현재 한국거래소의 시장조치와 연동해 매매거래 정지 등을 적용하고 있다. 시행세칙 개정이 확정되면 오후 6시 이후 한국거래소에서 거래정지 조치가 내려진 종목은 넥스트레이드 애프터마켓에서도 같은 조치를 받게 된다.
뉴스웨이 박경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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