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내년 예산 98%↑···청년미래적금에 1.7조 '통 큰 지원'

보도자료

금융위 내년 예산 98%↑···청년미래적금에 1.7조 '통 큰 지원'

등록 2026.09.01 12:00

이은서

  기자

금융위 2027년 예산 9조2417억원···키워드는 '서민·청년'첨단산업 마중물 1조·부동산 PF 정상화 5000억 반영'K-민생지킴대출' 신규 추진···청년 자산형성에 2조 투입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

금융위원회가 청년 자산형성 지원을 늘린다. 내년 청년미래적금 예산을 올해보다 2배 이상 늘린 1조7000억원으로 편성하기로 했다.

1일 금융위 2027 회계연도 예산안에 따르면, 예산은 전년 대비 98.7% 증가한 9조2417억원 규모로, 미래 성장잠재력 제고와 서민생활 안정, 청년 자산형성 등에 집중됐다.

우선 미래 성장잠재력 제고 부문에는 총 1조550억원이 투입된다. 글로벌 기술패권 경합에 대응해 AI·반도체 등 첨단전략산업에 5년간 200조원 이상을 투입하는 '국민성장펀드'에 재정 1조원을 마중물로 편성했다. 아울러 국가 지역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지역활성화투자펀드'에 500억원을 반영했으며, AI 기술력을 갖춘 청년 핀테크 기업의 데이터 실증과 전문 인재 육성을 지원하는 '청년 금융혁신 창업·일자리 확대 지원사업'을 신설하고 50억원을 배정했다.

서민생활 안정과 제도권 금융 이탈 방지에는 1조828억원이 편성됐다. 기존 불법사금융예방대출을 확대·개편한 'K-민생지킴대출(가칭)'이 신규 출시돼 정부재정과 민간자금을 바탕으로 총 6000억원 규모의 대출을 공급한다. 이를 위해 3000억원의 예산이 반영됐으며, 소득과 관계없이 신용 하위 50% 이하 서민을 대상으로 최초 100만원의 긴급 자금을 연 4.5% 금리(10년 만기)로 지원한다.

저신용·저소득층을 위한 정책금융상품인 햇살론 특례보증 및 햇살론 유스에는 정부재정 총 5274억원(일반회계 828억원, 복권기금 4446억원)을 투입해 총 2조7800억원 규모의 대출을 공급할 계획이다. 세부적으로는 햇살론 특례보증에 4804억원을 투입해 2조4800억원을, 햇살론 유스에 470억원을 투입해 3000억원을 각각 공급한다. 이와 함께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재기를 돕기 위한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장기연체채권 특별채무조정' 예산으로 5000억원이 편성됐다.

가장 큰 예산 비중을 차지하는 청년 자산형성 지원 분야에는 총 2조855억원이 배정됐다. 만 19~34세 청년의 목돈 마련을 돕는 '청년미래적금'에 1조7000억원이 투입된다. 금융위는 일반형 가입자의 개인·가구소득 요건을 전면 폐지해 대상 범위를 넓히고, 우대형 기여금 지급 비율을 기존 12%(월 최대 6만원)에서 15%(월 최대 7.5만원)로 상향했다. 지방 소재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청년에 대해서는 본인 납입금의 25%를 지원하는 특례 트랙도 신설된다. 기여금 확대 혜택은 2026년 기존 가입자에게도 국회 심의 후 소급 적용될 예정이다.

또한 출생부터 만 18세까지 아동 명의 펀드에 부모와 정부(연 최대 120만원)가 함께 적립하는 '우리아이자립펀드'가 신규 추진돼 1465억원이 편성됐다. 청년 주거안정을 위한 '청년 주거사다리 지원' 사업에도 883억원이 신규 배정됐다. 4억원 이하 비아파트 매입을 지원하는 '청년미래보금자리론'과 전월세 대출 금리를 감면하는 '청년 전월세결합보증'을 시행해 실수요 청년층의 주거 선택 폭을 넓힌다는 구상이다.

이외에도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주택 건설 사업장에 자금을 공급하는 'PF사업장 정상화 지원펀드'에 5000억원을 신규 편성했다. 2027년 신설되는 공익신고장려기금에는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금(351억원)과 회계부정 신고 포상금(71억원) 등 총 422억원을 반영, 부당이득 및 과징금의 최대 30%까지 상한 없이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위의 2027 회계연도 예산안은 오는 9월 초 국회에 제출된 후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쳐 12월 초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불법사금융 피해에 노출된 경우 금융감독원(1332)에 신고하여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과다채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에 서민금융진흥원(1397) 또는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연이율 60% 초과 대부계약은 원금과 이자 모두 무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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