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크아웃 후속 조치로 신주 2186만주 발행금융채권 기관·투자자에 신주 배정자본잠식 극복과 부채비율 개선 박차
태영건설이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출자전환 방식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결정했다. 업계에서는 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 졸업을 향한 행보에 속도가 붙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27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태영건설은 이날 이사회를 열고 보통주 2186만3059주를 신규 발행하는 유상증자를 결의했다. 이번 증자는 신규 자금을 조달하는 일반적인 유상증자가 아니라 회사가 금융기관 등에 지고 있던 채권을 주식으로 전환해주는 '출자전환' 방식이다. 조달 예정 금액은 505억366만원이지만 채권과 신주 인수대금을 상계 처리하는 구조여서 실제 현금 유입은 없다.
이번 증자는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라 진행 중인 워크아웃의 후속 조치다. 태영건설이 워크아웃에 들어간 배경에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이 있다. 2018년부터 2022년 사이 회사의 부동산 사업 관련 보증액이 큰 폭으로 늘어나 2022년 말에는 자기자본의 5배를 넘는 수준에 이르렀고 이후 부동산 경기 침체와 금리 인상이 겹치면서 PF 시장이 급격히 경색됐다. 결국 서울 성수동 오피스 개발 사업의 PF 대출 만기를 막지 못하는 상황에 처했으며 2023년 말 자본잠식에 빠지면서 같은 해 12월 워크아웃을 신청하기에 이르렀다.
태영건설 측은 이번 증자가 2024년 4월 30일 제3차 금융채권자협의회 결의와 같은 해 6월 공모사채권(68회) 사채권자집회 결의를 거쳐, 2024년 5월 체결된 기업개선계획 이행약정(MOU)에 명시된 출자전환 실행 절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주는 금융채권기관인 하이드림제이차(700만8418주), 한국증권금융(858만4593주), KB증권(625만6313주), 68회 공모사채 투자자 19인(1만3735주) 등 채권자들에게 배정된다. 이들은 모두 태영건설에 대한 금융채권을 보유하고 있던 기관·투자자로 채권 회수 대신 주식을 받게 된다.
신주 발행가액은 1주당 2310원으로 결정됐다. 통상적인 유상증자라면 최근 거래일 평균 주가에 할인율을 적용해야 하지만 태영건설은 워크아웃 기업에 적용되는 예외 규정에 따라 매매거래정지 직전 종가를 그대로 발행가로 산정했다.
신주 납입일은 9월 4일이며 다음 날인 9월 5일 증자 효력이 발생한다. 신주는 9월 21일 상장될 예정이고 발행 주식 전량은 상장일로부터 1년간 한국예탁결제원에 보호예수된다. 이번 증자로 태영건설의 발행주식총수는 기존 약 2억9759만 주에서 약 3억1946만 주로 늘어난다. 이는 기존 주주의 지분 희석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태영건설은 워크아웃 개시 이후 자산 매각과 부실 PF 사업장 정리를 병행하며 재무구조 개선에 주력해 왔다. 서울 여의도 태영빌딩과 경주 루나엑스CC, 서울 독산동 노보텔 부지 등 주요 자산을 잇달아 매각했고 다수의 PF 사업장을 정리하거나 시공사를 교체하는 방식으로 우발채무 부담을 줄여왔다. 이번 출자전환 유상증자 역시 이 같은 채무조정 작업의 연장선으로 분석된다. 앞서 일부 PF 사업장의 보증채무를 출자전환 방식으로 정리한 바 있다.
이 같은 노력에 힘입어 한때 900%대까지 치솟았던 태영건설의 부채비율은 올해 2분기 510%대까지 낮아졌다. 영업이익도 흑자 기조를 이어가며 개선세를 보이고 있다. 이번 출자전환으로 자기자본이 늘어나고 부채총액이 줄어들면서 부채비율은 더 개선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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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서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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