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예방 위한 법정단체 전환 강조윤리규정 신설과 정부와의 협의로 중개 질서 강화개정 공인중개사법 시행 앞두고 대대적 단속 예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공인중개사들의 불법적 카르텔 형성을 타파하기 위해 정부와 함께 전수 조사를 실시,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김종호 한국공인중개사협회장은 지난 26일 서울 관악구 봉천동에 위치한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서 28일 시행되는 개정 공인중개사법과 관련한 현안에 대해 기자들과 논의하는 자리를 가지고 이 같이 밝혔다.
김 회장은 이날 일부 공인중개사들의 불법적인 카르텔 형성이 중개업계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고 협회의 위기를 초래하는 요인 중 하나라고 지적했다. 일부 중개사들이 친목회를 구성해 비회원 업소와의 공동중개를 금지하고 이를 어긴 회원에게 제명 등 제재를 가하는 배타적 카르텔을 구성한 것에 대해 지적한 것이다.
실재 내부에서는 배타적 카르텔 사례가 잇따라 적발되고 있다. 지난 6월 경기도는 비회원과의 공동중개를 제한한 용인시 부동산 친목회 운영진을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고 앞서 4월에는 국토교통부가 서울 강남 일대를 합동 점검해 유사한 담합 정황을 경찰에 통보한 바 있다. 이 같은 카르텔은 신입 중개사의 시장 진입을 막고 소비자의 매물 선택권을 제한하거나 거래 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가 모호해진다는 문제가 지적돼왔다.
이에 협회는 정부와 협력해 관련 실태를 전수조사하고 단속을 강화하는 등 불법 행위 근절에 적극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김 회장은 "지역 중개사들이 정보의 공유를 통해 친목 모임과 사조직을 만들고 있으나 최근엔 그런 정보들이 공개되고 있다보니 불법적인 문제를 척결하고 있고 협회에서도 카르텔 형성은 철저하게 대책을 강구해 나가고 있다"며 "공동중개권에 대해선 규제가 굉장히 많기에 신입들이 들어와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창업사관학교라는 교육기관을 만들어 영위하고 있어 카르텔은 없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앞으로 공동중개를 자발적으로 둬도 시장이 돌아갈 수 있도록 협회와 정부에서 전수조사해 철저하게 관리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신설되는 윤리규정 내 전세사기 등 소위 중개사의 품격을 해치는 공인중개사에 대한 제재는 정부와의 협의를 통해 마쳤다고 언급했다.
김 회장은 "회원의 품격을 손상시킨다든가, 회원으로서의 자질이 떨어지는 회원들은 자체적으로 교육을 시키고 있으나 여전히 함량에 미달되는 회원들은 정부를 통해 징계할 수 있도록 건의했다"며 "기존엔 협회가 지도단속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나 법정단체 전환 후 윤리규정이 신설되면 이 같은 회원들에 대한 제재를 정부와 긴밀하게 협의해 논의를 마친 상태"라고 설명했다.
협회와 프롭테크 간 갈등과 관련해서는 대립보다 상생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김 회장은 "프롭테크 시장과의 관계에서 제일 중요한 건 상생이고 중개사들이 있어야 프롭테크도 사는 것이기에 서로 척 져선 안 된다"며 "표시광고 위반으로 회원들이 과태료를 받으면 프롭테크에서도 방어를 해 줘야 하고 고객인 회원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프롭테크도 달라져야 하고 서로 많은 대화를 통해 회원들의 목소리도 높이고 프롭테크도 회원들에게 좋은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며 "경쟁만 시킬 것이 아니라 광고는 프롭테크에서 맡되 매물 거래는 한방에서 할 수 있고 허위 매물은 협회 자체에서 거르는 상생모델로 가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전세사기와 같은 사고는 사전 예방이 부족했던 데서 비롯된 만큼, 협회의 법정단체 전환을 계기로 예방 기능을 한층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김 회장은 "지역 공인중개사들은 문제적 물건을 대부분 인지하고 있지만 예방에 나설 수 없는 게 현실"이라며 "소위 떴다방이나 분양대행업자들이 '컨설팅' 명분으로 활동하는 부분이 대표적인 사각지대이고, 경험이 부족한 신입 중개사나 사회초년생 실수요자들이 겉으로는 정상적으로 보이는 물건의 이면을 파악하지 못해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는 사고가 발생해야 그 사고를 근거로 삼는 구조여서 사전 예방까지는 하기 어렵고 결국 예방은 업계 자체에서 해야 한다는 판단 아래 협회가 그동안 줄기차게 법정단체 전환을 요구해온 것"이라며 "공인중개사는 생활밀착형 직업인 만큼 신뢰가 없으면 거래 자체가 성립할 수 없기에 앞으로 자정 노력을 통해 사각지대를 없애고 거래질서를 확립해 국민 신뢰를 회복하는 데 협회가 힘을 쏟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1월 한국공인중개사협회를 법정단체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은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는 협회가 임의단체로 전환된 1999년 이후 27년 만에 법정단체 지위를 되찾은 것으로 개정법에는 단일협회 명시와 협회의 윤리규정 제정, 공익활동 의무 등의 내용이 담겼으며 오는 28일 개정법 시행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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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서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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