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1거래소-다은행' 언제쯤···"산업 육성 기조 첫 단추 끼워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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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거래소-다은행' 언제쯤···"산업 육성 기조 첫 단추 끼워야"

등록 2026.07.05 13:05

한종욱

  기자

NH농협은행·우리은행 등 파트너십 움직임하반기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 기대감 지속가상자산 업계, 규제 명확성과 제도화 촉구

그래픽=홍연택 기자그래픽=홍연택 기자

국내 디지털자산(가상자산) 거래소와 은행간 협력이 단순 실명계좌 제공을 넘어 지분 투자까지 확장되면서 전통 금융–디지털자산 산업 융합이 가속화되고 있다. 올해 디지털자산 기본법이 제정될 것이라는 기대감 속에 전통 금융권이 다시금 가상자산 시장 개척에 나서는 모습이다.

5일 업계에 따르면 하반기 디지털자산기본법 추진 움직임과 함께 1거래소-다은행 관련 논의가 수면 위로 부상했다. 우리은행은 고팍스와 접촉했고, 과거 빗썸과 코인원에 실명계좌를 제공했던 NH농협은행도 가상자산 거래소들과 물밑 접촉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금융회사와 디지털자산거래소의 관계는 지난 2021년 특정금융정보법 개정 이후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제공을 매개로 제도권에서 처음 형성됐다. 실명계좌는 거래소 영업의 필수 요건인 동시에 은행 입장에선 디지털자산 투자자를 신규 고객으로 끌어들이는 통로로 작용해 초기 협력의 핵심 축이 됐다.

현재 실명계좌 제공 구조는 ▲업비트-케이뱅크 ▲빗썸-KB국민은행 ▲코인원-카카오뱅크 ▲코빗-신한은행 ▲고팍스-전북은행으로 '1은행 1거래소'를 형성하고 있다. 실명계좌가 처음 도입된 건 2018년 초다. 당시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이 각각 제휴를 통해 서비스를 제공했고, 중소형 거래소는 법인계좌를 통해 입출금을 지원했다.

2021년 특정금융정보법 제정 이후로는 법인계좌 제공이 불가능해졌고, 유동성은 원화마켓 거래소로 몰렸다. 그중 케이뱅크의 경우 업비트와의 연계를 통해 사업적인 성공을 거뒀다. 그만큼 가상자산 거래소를 통해 입출금 영역은 은행들로부터 신규 파이프라인을 형성하는 구조가 됐다.

다만 시장이 고착화되면서 유동성은 소수 거래소로 몰렸다. 대표적으로 코인원과 제휴를 맺은 카카오뱅크는 케이뱅크 만큼의 파이프라인을 기대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전북은행을 파트너로 두고 있는 고팍스는 현실적으로 시중은행 포섭이 최우선 과제로 꼽힌다.

이 같은 고착화가 이어지자 업계에서는 꾸준히 1거래소 다은행에 대한 목소리를 높여왔다. 거래소의 사용성 확장과 투자자 안전 장치 마련이 골자다. 사업적으로도 유동성을 더 모을 수 있고, 1위 사업자는 물론 인터넷 은행과 지방은행을 파트너로 두고 있는 중형 거래소는 외연을 넓힐 수 있어 모두에게 이득인 셈이다. 실제로 업비트의 경우 주주인 하나은행과 접점을 넓힌 상태다.

불확실성도 해소된다. 빗썸과 KB은행 실명계좌 계약이 6개월 단위로 짧게 연장되는 구조 탓에 장기 파트너십의 불확실성이 제기되고 있다. 오는 9월 말일 실명 계좌 계약 만료를 앞두고 KB은행 측은 실사를 진행했다. 재계약 검토를 받는 거래소 입장에서는 투자자 보호 측면에서 압박을 받는 상황이다.

최근 금융정보분석원(FIU)이 거래소들을 상대로 소송전을 펼친 것이 단적인 예다. FIU 측은 주요 원화마켓 거래소가 100만원 미만 출고를 고의적으로 방치했거나 중과실을 범했다며 신규 가입자 제한 등 영업 일부 정지 3개월을 처분했다.

하지만 FIU는 두나무와의 1심에서 패소하면서 이번 소송전이 사실상 거래소에 유리한 국면으로 전개되고 있다. 결과를 떠나 규율 기준이 명확히 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제재 수위와 평가 잣대가 매번 달라지다 보니, 중장기 전략을 세우기 어렵다는 업계의 불만도 커지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내부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선 전통 금융의 DNA를 이식해야 한다"며 "결국 제도권으로 들어오는 것이 첫 번째고, 그렇기 위해 규제와 업권법을 만들어주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다. 1거래소 다은행 체제에 대해서 이견이 없는 만큼, (빠른 시행을 통해) 산업 육성의 단초가 됐으면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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