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주담대 스트레스 DSR 2단계 연말까지 유지

보도자료

지방 주담대 스트레스 DSR 2단계 연말까지 유지

등록 2026.06.30 16:07

문성주

  기자

스트레스 금리 1.5%, 기본 적용 비율 50%

사진=강민석 기자사진=강민석 기자

은행권이 올해 하반기에도 지방 주택담보대출에 현행 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적용한다. 수도권·규제지역 주담대는 3단계 기준을 적용하지만, 규제지역 밖 지방 주담대는 연말까지 스트레스 금리와 적용 비율을 낮게 반영하는 방식이다.

30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은행권은 금융위원회의 스트레스 DSR 행정지도 변경 시행에 따라 다음 달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지방 주담대에 2단계 스트레스 DSR을 유지한다. 지방 주담대에는 스트레스 금리 1.5%와 기본 적용 비율 50%가 적용된다.

반면 수도권·규제지역 주담대는 10·15 대책에 따른 스트레스 금리 3.0%와 3단계 기본 적용 비율 100%가 적용된다. 신용대출과 기타대출 등 주담대 외 대출도 스트레스 금리 1.5%에 3단계 기본 적용 비율 100%를 반영한다.

최종 적용 금리는 스트레스 금리에 기본 적용비율과 대출유형별 적용비율을 곱해 산정한다. 대출유형별 적용비율은 변동형인지, 고정금리 기간 또는 금리변동주기가 만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되는지에 따라 달라진다. 고정금리 기간이나 금리변동주기가 길수록 적용비율은 낮아지고, 만기 대비 비중이 70% 이상인 주담대는 스트레스 금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스트레스 금리는 예금은행 가계대출 신규취급 가중평균금리를 기준으로 과거 5년간 최고 금리와 현재 금리 수준의 차이를 반영해 산정한다. 하한은 1.5%, 상한은 3.0%이며 매년 6월과 12월에 발표해 이후 6개월간 적용한다. 다만 수도권·규제지역 주담대에는 3.0% 이상의 기준이 적용된다.

신용대출은 총 대출잔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스트레스 DSR 적용 대상이 된다. 비주택담보대출 중 오피스텔 담보대출은 주담대의 금리 적용 방식을 따르고, 그 외 대출은 신용대출 방식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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