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무구조도 시범운영 해보니···여전사·저축은행 '책무 배분' 미흡

보도자료

책무구조도 시범운영 해보니···여전사·저축은행 '책무 배분' 미흡

등록 2026.06.21 12:00

이은서

  기자

중소 금융사까지 유사 문제 확산 우려내부통제 강화 위한 체계적 관리의무 필요금감원, 임원 책무 배분 불명확 사례 다수 발견

금감원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금감원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

대형 여신전문금융회사와 저축은행의 책무구조도 시범 운영 결과, 특정 임원에게 책무를 몰아주거나 여러 임원에게 유사한 책무를 쪼개어 구분을 불분명하게 하는 등 미흡한 사례가 다수 발견됐다.

금융감독원은 21일 대형 여전사와 저축은행을 대상으로 한 시범운영 결과, 제도 세부 내용에 대한 이해 부족 등으로 일부 보완 필요 사항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오는 7월 2일까지 책무구조도를 도입해야 하는 대형 여전사와 저축은행을 대상으로 시범운영을 실시하고, 제출된 내용을 분석해 개별 컨설팅을 진행했다.

이번 시범운영에는 신청률이 이전보다 높아지면서 대상 회사의 91%에 해당하는 22개 여전사와 30개 저축은행이 참여했다.

기존 시범운영과 실태점검 결과를 반영하면서 일부 미흡사항은 개선됐으나 제도 세부 내용에 대한 이해 부족 등으로 여전히 보완이 필요한 사항이 확인됐다.

먼저 경영관리 임원에게 영업·전산 등 관련성이 낮은 책무까지 함께 부여된 사례가 드러났다. 특정 임원에게 과도하게 책무가 몰리면 이해상충과 전문성 저하로 내부통제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

금융영업의 내부통제를 강화하려면 책무를 명확히 나눠야 하지만, 다수 임원이 상품·서비스별로 유사한 책무를 쪼개어 맡으면서 책임 구분이 불분명해지거나 일부 책무가 누락되기도 했다.

임원별 책무와 관리의무의 체계적 정리가 미흡한 점도 지적됐다. 책무구조도상 기재 내용이 제도 취지에 맞지 않거나 세부 내용과 관리의무의 연관성이 떨어지는 사례가 확인됐다. 단순 반복 업무 수준으로 서술하는 등 기재 내용 자체가 부실한 경우도 있었다.

금융투자회사·보험사의 시범운영에서 지적된 주요 미비사항이 이번 시범운영에서도 반복적으로 확인됐으며, 대표이사와 이사회 의장 겸직에 따른 견제 기능 약화, 임원 책무 배분 기준 미흡, 상·하위 임원 간 책무 배분 부적정 등의 사례가 나타났다.

금감원은 이번 컨설팅에서 대형 여전사와 저축은행을 중심으로 책무 배분의 불명확성 등 보완 필요사항이 확인되면서 향후 책무구조도 도입이 예정된 중·소형사에서도 유사한 실무적 어려움이 나타날 수 있다고 봤다.

이에 금감원은 도입 금융회사의 의견을 수렴하고 운영 현황을 점검해 애로사항과 미흡한 점을 파악·공유하는 한편, 제도의 실효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금융회사의 부담을 완화하고 고위경영진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병행 검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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