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금법 미이행 사업자 영업 실태 적발시장 건전성 위한 공동 모니터링 지속미신고 사업장 조사 및 위법 행위 포착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가 국내 신고 가상자산사업자(VASP)들과 함께 약 3개월간 진행한 불법 가상자산 취급업자 집중 조사 결과, 총 12개 업체를 적발해 수사기관에 의뢰했다.
10일 DAXA에 따르면 이번 조사는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제7조에 따른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자들의 불법 영업을 차단하기 위해 실시됐다. 조사 대상에는 텔레그램과 자체 웹사이트 등을 통해 원화-가상자산 교환을 지원하거나, 신고 없이 한국인을 대상으로 영업해온 해외 거래소 등이 포함됐다. 현행법상 미신고 상태로 가상자산업을 영위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조사 결과 불법 장외거래소 8곳과 국내 영업을 진행한 미신고 해외 거래소 4곳 등 총 12개 업체에서 위법 행위 정황이 확인됐다. 특히 불법 장외거래소의 매매 대행 수수료는 최소 1.5%에서 최대 10% 수준으로 국내 5대 거래소 평균 수수료(0.16%)에 비해 최대 60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DAXA는 이 같은 고율 수수료 구조가 마약, 도박 등 범죄 자금 거래에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일부 업체는 주민등록증과 통장 사본 등 민감한 개인정보를 법적 근거 없이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이를 본인확인 절차라고 안내했지만 신고된 사업자가 아닌 만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한국어 홈페이지 제공 ▲원화 표시 및 결제 지원 ▲국내 이용자 대상 마케팅 등을 통해 사실상 국내 영업을 해온 미신고 해외 거래소들도 다수 적발됐다. 이들 거래소는 금융당국의 감독을 받지 않아 자금세탁방지(AML) 및 이용자 보호 체계가 미흡하며, 피해 발생 시 구제가 어렵다는 점에서 투자자 주의가 요구된다.
또한 국내 신고 거래소와 달리 이상거래 감시 의무가 적용되지 않아 시세조종 등 불공정 거래에 대한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김재진 DAXA 상임부회장은 "이번 조사는 신고 사업자들이 협력해 불법 행위에 대응한 첫 사례"라며 "앞으로도 업계 공조를 통해 이용자 보호와 시장 건전성 확보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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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한종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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