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6일 열린 국무회의에서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서민금융법 시행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그동안 금융위는 정책서민금융의 안정적 공급과 금리수준 인하에 필요한 추가 재원 확보를 위해 서금원 공통출연요율 인상을 추진해왔다.
기존 서민금융법령에 따라 금융회사별 가계대출잔액 기준으로 부과되는 서금원 공통출연요율은 은행 0.06%, 비은행(보험·상호·여전·저축은행) 0.03%였다. 이에 따른 기존 연간 출연금액은 약 4348억원(은행권 2473억원, 비은행권 1875억원)으로 추산됐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서금원 공통출연요율이 은행 0.1%, 비은행 0.045%로 상향됨에 따라, 연간 출연금액도 은행과 비은행이 각각 1345억원, 628억원 증가한 총 약 1973억원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확보된 추가 재원은 정책서민금융상품의 안정적 공급과 금리 인하에 사용될 전망이다. 실제로 지난 1월, 정부는 햇살론 특례보증 금리를 기존 15.9%에서 12.5%로 인하한 바 있다.
이와 함께 서금원 신용회복위원회(이하 신복위)의 소액대출 신용보증 지원 근거도 마련했다.
이번 개정을 통해 법령상 서금원의 신용보증 대상에 개인이 신복위에 대하여 부담하는 금전채무를 추가하면서 서금원의 신용보증을 추가적으로 활용해 소액대출 사업의 공급 규모를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신복위는 소액대출 사업의 연간 공급규모를 기존 연 1200억원에서 4200억원으로, 약 3000억원가량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채무조정 이행자의 채무조정 중도탈락을 방지하고 신속한 재기를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뉴스웨이 김다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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