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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일용직 퇴직공제금 33.8% 인상···노사정 첫 합의

등록 2026.03.30 10:41

주현철

  기자

건설 퇴직공제부금 6500원→8700원부가금 500원으로 인상···복지·훈련 확대

서울 시내 아파트 시공 현장. 사진=권한일 기자서울 시내 아파트 시공 현장. 사진=권한일 기자

정부와 노동계, 건설업계가 건설 현장 일용직 노동자의 노후 보장을 위해 퇴직공제부금을 기존 6500원에서 8700원으로 33.8% 인상하는 데 합의했다.

고용노동부와 국토교통부는 건설 현장 일용직 노동자의 퇴직공제부금 일액을 기존 6500원에서 8700원으로 2200원 인상한다고 30일 밝혔다. 인상된 퇴직공제부금은 오는 1일 이후 발주되는 건설공사부터 적용된다.

이번 조정안은 건설근로자공제회 이사회 의결과 고용부 장관 승인을 거쳐 지난 27일 확정됐다. 특히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등 노동계, 대한건설협회·대한전문건설협회 등 업계, 정부가 참여한 정책협의체 논의를 통해 합의에 도달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퇴직공제제도는 1998년 도입된 제도로, 잦은 현장 이동으로 퇴직금 수급이 어려운 건설 일용직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사업주가 근로일수에 따라 공제부금을 적립하면, 근로자가 업계를 떠날 때 적립금과 이자를 합산해 지급받는 구조다.

이번 인상으로 하루 8700원의 부금 가운데 노동자에게 지급되는 퇴직공제금은 기존보다 2000원(33.8%) 늘어난 8200원으로 확대된다. 공제회 운영 재원인 부가금도 300원에서 500원으로 상향된다.

정부는 늘어난 재원을 활용해 청년층 기능훈련 확대, 취업 지원 거점센터 운영, 상조 서비스 제공, 스마트 안전장비 보급 등 복지 및 고용 환경 개선 사업을 강화할 계획이다.

김영훈 고동부 장관은 "이번 인상은 노사정이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이끌어 낸 역대 최초의 자율적 합의라는 점에서 매우 뜻깊은 결실"이라며 "인상된 공제부금이 건설노동자의 실질적인 복지 체감도를 높이고 청년들이 숙련기술인으로서 미래를 꿈꿀 수 있는 토양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도 "이번 결정이 숙련노동자의 고용안정과 노후 보장, 청년 인력 유입,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지는 선순환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지속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한편 정부와 건설근로자공제회는 이번 합의 사례를 바탕으로 정책협의 과정을 상시 기구화해 향후 건설현장의 다양한 제도 개선 과제를 지속적으로 논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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