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영풍 석포제련소, 환경오염 개선의무 또 미이행···'위반 논란' 반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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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풍 석포제련소, 환경오염 개선의무 또 미이행···'위반 논란' 반복

등록 2026.03.23 16:24

김제영

  기자

기후에너지환경부, "1월 28일 과징금 부과 행정처분"제련소 하부 토양오염 조사 순연···환경복원 차질 우려조업정지 10일 처분 부과···영풍 '법적구제절차' 진행

영풍 석포제련소. 사진=독자 제공영풍 석포제련소. 사진=독자 제공

영풍 석포제련소가 2025년까지 이행해야 했던 통합환경허가 조건 중 제련 잔재물 처리를 완료하지 못해 올해 1월 기후에너지환경부로부터 과징금 부과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허가 조건 미이행으로 수차례 제재를 받으면서 석포제련소의 환경관리 역량과 환경복원 의지에 대한 업계와 시민사회의 비판도 확산되고 있다.

23일 기후에너지환경부 정보공개청구 답변서에 따르면, 기후부는 올해 1월 28일 석포제련소에 과징금 부과 행정처분을 내렸다. 처분 사유로는 '제련잔재물 미처리'가 명시됐으며, 과징금 규모는 공개되지 않았다.

행정처분의 법적 근거는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항과 제22조 제1항 제5호다. 해당 법은 사업자가 통합환경허가 조건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허가 취소, 폐쇄, 조업정지 또는 사용중지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제23조는 조업정지나 사용중지가 주민 생활, 고용·물가 등 국민경제 및 공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경우 3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기후부 답변서에는 또 다른 허가조건 미이행 사항으로 '토양오염 미정화'도 포함됐다. 이에 대해 기후부는 지난해 9월 16일 석포제련소에 조업정지 처분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해당 내용은 올해 3월 영풍이 공시한 사업보고서에도 반영돼 있다.

공시에 따르면 기후부는 영풍 석포제련소가 오염토양 정화를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않아 관련 법을 위반했다며, 지난해 11월 11일부터 20일까지 조업정지 10일과 과태료 600만 원을 부과했다. 이에 대해 영풍은 "법적 구제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업계와 시민사회 일각에서는 제재 회피를 염두에 둔 대응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업계와 시민사회에서는 제련잔재물 미처리와 오염토양 정화 지연으로 제련소 부지와 주변 환경 복원 일정 전반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된다. 기후부는 답변서를 통해 "제련잔재물 하부 지역의 토양오염 조사는 잔재물 처리가 완료된 이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시와 언론 보도 등을 종합하면 석포제련소의 환경 리스크는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모습이다. 영풍이 이달 공시한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2025년 하반기까지 행정기관으로부터 받은 환경 관련 제재는 총 5건이다. 봉화군청은 지난해 7월 제련소 내부 오염토양 정화 조치명령을, 같은 해 12월에는 제련소 주변 지역에 대한 추가 정화 명령을 내렸다. 또 대구지방환경청은 지난해 10월 자가측정 관리 미흡과 황산 저장탱크 수리, 화학물질 수시검사 관련 위반에 대해 각각 과태료 200만원을 부과했다.

환경 관련 회계 문제도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영풍 주주인 KZ정밀은 주주제안을 통해 "금융감독원이 영풍의 환경오염 관련 손상차손 미인식 등 회계 문제를 확인하고 감리를 진행 중"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1월 석포제련소 주민대책위원회는 서울중앙지검에 영풍과 장형진 총수, 강성두 사장 등을 고발했다. 주민대책위에 따르면 기후에너지환경부가 국회에 보고한 석포제련소의 최소 정화 비용은 2991억원이지만, 영풍이 공시한 복원충당부채는 2035억원에 그쳐 약 1000억원이 과소 계상됐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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