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각마다 가격 급등락 악용범 적발단 1회 매수로 가격상승률 1위 등극 사례금융위, 반복 시 강력한 규제 및 조사 방침

18일 금융위는 제5차 정례회의에서 가상자산 시세조종 행위 혐의자에 대한 수사 기관 고발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이번 사건은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특정 시각마다 발생하는 경주마 효과를 이용해 매매를 유인하고 통상 3분 이내 차익실현을 완료한 초단기 시세조종 사건이다.
경주마 효과란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가격 변동률이 초기화되는 정각부터 다수 가상자산의 가격이 빠르게 상승하는 현상을 말한다. 투자자들이 초기화 직후 급등하는 종목을 무작정 추종 매수하는 패턴을 악용한 것이다.
이번 당국의 고발을 통해 불공정거래의 기준선이 한층 명확해질 전망이다. 앞으로 고가 매수주문을 1회만 제출하더라도 매매를 유인할 목적이 인정된다. 또 금융위는 해당 행위가 반복되는 경우 금융감독 당국의 조사 및 조치를 받을 수 있다는 엄포를 놓았다.
실제로 이번 사건의 혐의자의 경우 특정 시간 정각에 수억원대의 고가매수 주문을 1회 제출하는 것만으로 해당 종목을 가격상승률 1위에 올려놨다. 수십 개 종목에서도 동일한 수법이 반복됐다. 일반투자자의 매수세가 유입되자 평균 10초 내에 매도를 시작해 3분 이내에 보유 물량을 전량 처분하고 이탈하는 방식이었다.
가상자산 거래소는 지난해 4분기부터 강화된 불공정거래 예방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예방조치 대상 거래유형을 기존 4개에서 허수성매매, 특정종목 매매집중, 취소·정정 과다를 추가해 7개로 확대·표준화했다.
이상거래 통보 시에는 문제가 된 거래의 일시와 사유, 형사처벌 가능성 등을 구체적으로 안내하도록 절차를 개선했다. 이상거래를 반복할 경우 주문제한 기간을 단계별로 가중하는 조치도 도입됐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경주마 시간'에 일부 종목의 시세가 급등할 때 해당 종목의 가격이 언제든 급락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도 가상자산시장의 시장감시 기능을 철저히 감독하여 불공정거래의 사전 예방과 이용자 보호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적발된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히 조사·조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관련기사
뉴스웨이 한종욱 기자
onebell@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