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수집품과 증권의 경계 명확히 명시코인·NFT·게임아이템 등 디지털 상품 분류'투자계약' 구조시 코인도 증권 전환 가능
17일(현지시간) SEC는 특정 가상자산 및 가상자산 거래와 관련한 연방증권법 법령해석 지침안을 공개했다. 지침안의 골자는 가상자산을 5가지로 구분하되, 증권법을 적용하는 범위는 '디지털 증권'에 한정한다는 것이다.
이에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솔라나, 도지코인 등 주요 가상자산은 '디지털 상품'으로 분류됐다. 이들 상품은 기능적인 암호화 시스템의 프로그래밍 운용 및 수급에 연동되는 특성으로 주식이나 채권과 다르게 '타인의 경영 노력에 따른 수익 기대'가 없어 증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NFT와 밈코인 등 수집 목적 자산은 '디지털 수집품'으로 따로 분류했다. SEC는 "실물 수집품과 마찬가지로 디지털 수집품의 가치는 수급에 의해 결정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조각투자처럼 분할 소유권 형태로 제공·판매되는 경우에는 증권에 해당할 수 있다고 단서를 달았다.
SEC는 한 가지 중요한 조건도 제시했다. 처음에는 증권이 아닌 코인이라도 발행사가 수익을 홍보하고 투자자가 실제로 수익을 기대하는 구조라면 '투자계약'으로 간주돼 증권 규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단순한 기능용 코인이라도 투자 성격이 강해지는 순간 증권으로 전환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한 셈이다.
디지털증권(토큰증권)도 별도 정의했다. SEC는 "증권의 경제적 특성을 지닌 모든 수단과 증서는 형식이나 명칭을 불문하고 증권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블록체인에 기재된 증서라 하더라도 주식·채권 등의 경제적 특성을 갖추면 기존 증권과 동일한 법적 지위를 부여하겠다는 뜻이다.
스테이블코인은 지난해 의회를 통과한 '지니어스법'(Genius Act)이 허가 발행자의 '지불 스테이블코인'을 증권에서 제외한 규정을 그대로 준용했다. 발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스테이블코인은 해석 적용 대상에서 빠진다.
한편 SEC는 가상자산 기업을 위한 '세이프 하버'(safe harbor) 제도 도입도 추진한다. 일정 조건을 충족한 초기 스타트업이 규제 부담 없이 토큰을 발행·자금 조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수주 내 공식 제안 후 시장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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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한종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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