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주차장도 자동화 시대···주차로봇 도입 규제 손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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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도 자동화 시대···주차로봇 도입 규제 손본다

등록 2026.03.15 16:00

권지용

  기자

자동안전장치 등 안전기준 신설협소한 공간 효율적 활용 기대

현대위아 주차로봇. 사진=현대위아 제공현대위아 주차로봇. 사진=현대위아 제공

국토교통부가 로봇이 차량을 대신 주차하는 '주차로봇' 도입을 본격화하기 위해 관련 규제를 손질한다. 제도권 안에서 신기술을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고 설치·안전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다.

15일 국토교통부는 주차로봇 도입을 지원하기 위한 '주차장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기준 및 검사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도 이달 말 행정 예고할 예정이다.

이번 제도 정비는 지난해 9월 대통령 주재 규제 합리화 회의에서 주차로봇 관련 규제 완화 필요성이 제기된 이후 진행된 실증사업 결과 등을 토대로 마련됐다.

시행규칙 등 개정안은 주차로봇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도록 한다. 차량을 들어 옮겨 주차 구획까지 이동시키는 주차로봇(자동이송장치)을 '기계식 주차장치'의 한 유형으로 규정해 기존 제도 체계 안에서 기술 적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주차장 설계 기준도 일부 유연하게 적용한다. 기존 기계식 주차장치에는 너비 2.3m, 길이 5.3m 이상의 주차 구획을 확보하도록 규정돼 있지만, 주차로봇 시스템에는 이 기준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로봇이 차량을 정밀하게 이동시키는 특성을 고려해 구획선 표시 없이도 주차장 설치가 가능하도록 길을 열어준 것이다.

안전 기준도 함께 마련한다. 개정안에는 비상 상황에서 수동 조작장치, 장애물 감지 시 자동 정지 장치, 차량 문 열림 감지 장치 등 주차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기술 요건을 포함했다.

국토부는 주차로봇이 상용화되면 주차 공간 활용도가 크게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운전자가 차량에서 내릴 공간을 별도로 확보할 필요가 없어 차량 간 간격을 더욱 촘촘하게 배치할 수 있고, 좁은 공간에서 차량 문이 서로 부딪히는 이른바 '문콕' 문제도 줄어들 수 있다는 설명이다.

또 운전자는 주차장 입구에서 차량만 맡기면 로봇이 빈 공간을 찾아 자동으로 주차하기 때문에 주차 공간을 찾기 위해 주차장을 계속 돌거나 맞은편 차량과 마주치는 불편도 줄어들 전망이다.

주차로봇 구역은 일반 보행자의 출입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설계돼 주차장 내 보행자 사고나 차량 도난 등 범죄 위험도 낮아질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하고 있다.

정채교 국토교통부 종합교통정책관은 "주차로봇 기술이 실제 현장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첫 단계"라며 "기술 변화에 맞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교통 혁신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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