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오션 원하청 동일 성과급 "모범 사례" 언급현장 체감과 간극···임금체계 구조적 한계 직면노란봉투법 이후 원청의 '책임 범위' 논쟁 확대
OpenAI의 기술을 활용해 기사를 한 입 크기로 간결하게 요약합니다.
전체 기사를 읽지 않아도 요약만으로 핵심 내용을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한화오션, 원하청 동일 성과급 지급으로 대통령의 상생 모범 사례로 주목
성과급 지급 과정에서 협력사 내부 배분 문제로 논란 발생
원청의 책임 범위와 구조적 한계가 이슈로 부상
한화오션, 월 기본급 400%로 역대 최고 수준 성과급 지급
근속 5년 내국인 하청 노동자 최대 1112만원, 이주 노동자 최대 520만원 수령
삼성중공업, 협력사에 상여 기초액 208% 지급
HD현대중공업, 협력사 직원에 최대 1200만원 지급
조선업, 생산 인력 절반 이상 협력사 의존
원청-협력사 간 도급 계약 구조로 임금 배분 직접 관여 불가
최근 인력난과 임금 격차 심화로 협력사 인력 확보 중요성 증가
업계 전반에서 원하청 임금 격차 해소 필요성 공감대 형성
노조법 개정으로 하청노조의 원청 직접 교섭 가능해져 논쟁 확대
상생 시도 확산 속 원청 책임 범위와 제도적 기준 정비 필요성 제기
원하청 임금 격차 문제, 업계 구조적 과제로 재조명
상생 정책 확산과 함께 제도 개선 논의 본격화 전망
협력사 처우 개선 위한 실질적 방안 마련이 과제로 남음
한화오션은 올해 조선업계 최초로 원하청 직원들에게 동일한 성과급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이번 성과급은 월 기본급의 400%로 출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지난해 조선업 호황으로 실적이 개선되면서 생산 현장의 기여도를 반영한 성과 보상이라는 설명이다.
다만 성과급 지급 이후 협력사 내부에서 실제 지급액이 다르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는 성과급 지급 과정에서 국적과 근속에 따라 금액 차이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노조에 따르면 근속 5년 이상 내국인 하청 노동자는 최대 1112만원을, 같은 기간 근속한 이주 노동자는 최대 520만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간극은 원청과 협력사 간 계약 관계에서 발생한다. 원청이 협력사에 인력 규모나 계약 금액을 기준으로 같은 비율의 성과급을 적용해 지급하더라도, 개별 직원에 대한 배분은 협력사의 몫이다. 즉, 원청이 협력사 임금체계에 직접 개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번 한화오션의 원하청 성과급 갈등은 사실상 상생 과정에서 발생한 구조적 한계로 볼 수 있다. 다만 이를 계기로 조선업계의 원하청 임금 격차 문제를 수면 위로 끌어올렸다는 점에서 업계 전반에서의 상생 협력을 확산시킬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정부의 '동일노동 동일임금' 노동 원칙 아래 업계 전반으로 원하청 임금 구조에 대한 문제의식이 확산되고 있다.
조선업은 생산 인력의 절반 이상을 협력사에 의존하는 구조로, 전통적으로 원하청 임금 격차가 큰 산업으로 꼽힌다. 실제 원청이 현장 전반의 설계·관리 등을 총괄한다면, 수백 개의 협력사가 용접과 도장, 조립 등 실질적인 생산 부문을 담당하는 식이다.
특히 원청과 협력사의 관계는 노동 계약이 아닌 도급 계약으로, 협력 계약금이나 공사 단가 등으로 조정되는 구조다. 협력사 직원의 개별 성과급은 각 협력사가 자체적으로 관리하는 영역인 만큼, 원청이 협력사의 성과급에 직접 관여할 만한 대상 자체가 아니었던 셈이다.
그러나 조선업 호황 이후 인력난과 임금 격차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선박 수주 물량이 늘면서 숙련 인력 경쟁이 심화됐고, 협력사 인력 확보가 생산 안정성과 품질 및 납기 관리의 핵심 변수로 떠올랐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원하청 임금 격차가 업계 과제로 부각됐다. 실제 삼성중공업은 근속 5년 이상 사내 협력사의 경우 자사 직원과 동일한 비율(상여 기초액의 208%)의 성과급을 지급했으며, HD현대중공업은 원청과 동일하지는 않으나 사내 협력사 직원에게 인당 최대 1200만원의 성과급을 지급했다.
업계 전반에서는 협력사 처우 개선과 원하청 임금 격차 해소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지만, 원청의 책임 범위를 두고는 여전히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최근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조법 개정안 시행으로 하청노조가 원청을 상대로 직접 교섭을 요구할 수 있게 되면서, 이 같은 논쟁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협력사 의존도가 높을수록 논쟁의 여지가 커지는 구조다. 원하청 상생 시도가 확대되는 상황에서 원청의 책임 범위와 제도적 기준에 대한 정비가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이다.
업계 관계자는 "협력사 처우 개선 필요성에 대한 업계 전반의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지만 원청이 협력사 내부 임금 체계까지 직접 관여하는 것은 구조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상생 시도가 늘어나는 만큼 제도적 기준 정비가 함께 논의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관련태그
뉴스웨이 김제영 기자
zero1013@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