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 4차례 정화 명령···'소송' 대응작년 관련법 완화···정화 필수 토지 80% 축소
11일 업계에 따르면 부영그룹은 최근 '불소 기준치 변경에 따른 정밀조사' 용역을 발주했다. 용역은 오는 7월 마무리될 예정이며 결과에 따라 인천시와 연수구에 정화 계획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지난 2018년 송도유원지 테마파크 조성사업 부지에 대한 토양 정밀조사에서 석유계 탄화수소(TPH), 벤젠, 납, 비소, 아연, 불소 등 6개 항목이 토양오염 우려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부지는 옛 대우자동차판매 부지로 2015년 부영주택이 매입해 테마파크 개발을 추진해 왔다.
연수구는 조사 결과를 근거로 2018년 이후 총 네 차례 정화 명령을 내렸지만, 부영 측은 정화 계획서를 제출하지 않고 행정처분 취소 소송을 이어가며 대응했다. 이 과정에서 토양 정화 작업은 장기간 지연됐고, 송도유원지 개발 사업도 사실상 멈춰 있는 상태다. 정화 미이행으로 부영에 부과된 벌금은 1000만원에 불과하다.
하지만 2024년 12월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정화 기준이 완화되면서 송도유원지 정화 대상 토양은 약 111만7540㎥에서 20만㎥ 수준으로 줄어들었다. 정화 물량이 약 82% 감소한 셈이다.
지역사회에서는 장기간 정화 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점을 문제 삼고 있다. 부영이 대규모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오면서도 환경 책임 이행은 지연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부영은 지금까지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1조2200억원 이상을 기부했으며 창업주 이중근 회장의 개인 기부액도 2680억원에 달한다.
송도테마파크 조성 사업은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인천 연수구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다. 당시 이 대통령은 토양 정화 후 테마파크 조성사업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정치권에서는 대통령 공약 사업인 만큼 중앙정부와 인천시 차원의 대응이 강화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인천 연수구를 지역구로 둔 박찬대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인천시장 후보로 단수 공천됐으며 토양 정화 문제를 둘러싼 인천시 대응 수위가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박 의원은 이미 정화 명령 미이행 사업자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는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상태다. 개정안은 정화 비용 최대 25%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현행법은 정화 명령 미이행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을 규정하고 있지만 실제 정화 비용이 수십억~수백억 원에 달하는 경우가 많아 벌금을 감수하며 정화를 미루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인천시 관계자는 "부영 측이 진행 중인 용역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며 "해당 용역이 마무리되면 7월 토지정화사업 계획서가 제출될 예정이라고 하지만 실제 제출 여부는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부영 관계자는 "송도테마파크 사업부에서 정화 기준치를 두고 인천시청과 연수구청 관계자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토양 정화 작업을 미루며 사업을 고의로 지연시키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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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박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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