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 장부·실물 잔액 차이 원인 규명거래소 대주주 지분 규제 논쟁 확대디지털자산기본법 입법 논의 촉발
1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6일 빗썸 관련 현장 검사를 종료했다. 검사 과정에서는 현행 법령 범위 내에서 적용 가능한 위반 사항과 내부통제 문제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본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지난달 6일 사고가 발생한 뒤 즉시 현장 점검에 착수했고, 사흘 뒤 이를 정식 검사로 전환했다. 당초 검사 기간은 지난달 말까지로 예상됐지만 실제 조사는 약 일주일가량 더 이어졌다.
이번 검사의 핵심은 빗썸이 실제 보유 물량을 크게 웃도는 비트코인이 지급된 이른바 '유령 코인' 발생 경위를 파악하는 데 있었다. 감독당국은 사고 발생 과정과 함께 내부 장부 관리와 시스템 운영 방식 전반을 들여다본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 질의 과정에서 이재원 빗썸 대표가 언급했던 추가 오지급 사례도 함께 확인 대상에 포함됐다.
내부통제 체계 역시 주요 점검 항목이었다. 빗썸은 그동안 내부 장부에 기록된 코인 수량과 실제 지갑 잔액을 거래 다음 날 하루 한 차례만 대조하는 방식으로 관리해온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달 사고 역시 이벤트 테스트 계정을 파악하던 실무자가 약 20분 만에 이상 거래를 발견하면서 인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검사 결과가 정부가 추진 중인 디지털자산기본법, 이른바 가상자산 2단계 법안 논의에 어떤 영향을 줄지도 관심사다. 금융권에서는 이번 사고를 계기로 가상자산 거래소 대주주 지분율을 15~20% 수준으로 제한해야 한다는 금융당국 주장에 힘이 실릴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달 기자간담회에서 유령 코인 문제를 언급하며 "이 같은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가상자산 시장이 제도권에 편입되기 어렵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관련기사
뉴스웨이 문혜진 기자
hjmoon@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