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빗썸 오지급 보상 관련 스미싱 주의보···당국, 피해 방지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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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썸 오지급 보상 관련 스미싱 주의보···당국, 피해 방지 총력

등록 2026.02.13 10:26

한종욱

  기자

보상금 문자 사칭, 피해 확산 우려피싱 문자 내 URL 절대 클릭 금지금융당국, 피해 모니터링 대응 강화

[DB 빗썸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DB 빗썸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의 오지급 보상 이슈를 미끼로 한 스미싱(문자 피싱) 피해 우려가 커지자 관련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다.

13일 금융당국은 전날 "현재 빗썸은 오지급 보상금 관련 개별 안내를 실시하지 않았다"며 "향후 고객 안내 시에도 인터넷 주소(URL)를 절대 포함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빗썸 등을 사칭한 문자·카카오톡 메시지에 URL 링크가 포함돼 있을 경우 100% 스미싱 사기이므로 절대로 클릭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치는 빗썸이 최근 오지급 사고와 관련해 일부 고객에 대한 보상 방침을 밝히면서 관련 내용을 악용한 스미싱이 단기간에 확산될 가능성이 크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금융당국은 소비자경보를 '주의' 등급으로 발령했으며 '보상', '피해사실 조회' 등의 키워드가 포함된 메시지는 일단 스미싱을 의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당국은 빗썸에 대해 향후 보상금 지급 관련 문자 등 대고객 안내 메시지에 URL 링크를 포함하지 말고, 배너 링크나 앱 푸시 등 유사 기능도 제공하지 않도록 조치했다.

또 빗썸이 자체적으로도 스미싱 주의사항을 고객에게 재안내하도록 하고, 향후 관련 금융사기 피해 여부를 면밀히 모니터링해 피해 사례 발생 시 소비자경보를 '경고' 수준으로 상향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당국은 스미싱 의심 문자·메신저 메시지에 포함된 URL을 절대 클릭하지 말고,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보호나라' 서비스를 활용해 스미싱 여부를 확인할 것을 권고했다.


금전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거래 금융회사나 보이스피싱 통합신고대응센터(112)에 즉시 연락해 지급정지를 요청해야 한다. 개인정보 유출이 의심될 때는 금융감독원 '개인정보 노출자 사고예방 시스템'과 금융결제원 '본인계좌 일괄지급정지 서비스'를 이용해 추가 피해를 막아야 한다.

당국은 악성앱 설치가 의심될 경우 휴대폰을 비행기 모드로 전환하고 초기화를 진행한 뒤 가까운 경찰서를 직접 방문해 피해를 신고하라고 안내했다.

악성앱이 설치되면 사기범이 피해자의 문자, 통화내역, 사진, 연락처를 확인할 수 있고, 발신번호를 빗썸 고객센터 번호 등으로 위장해 전화를 거는 통화 가로채기 범죄도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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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관계자는 "현재까지 빗썸 보상금 지급 절차가 확정된 바 없으며, 이미 개별 보상 안내를 받았다는 연락을 받은 경우 사기일 가능성이 높다"며 "출처가 불분명한 보상 안내 문자는 반드시 공식 고객센터를 통해 사실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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