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개 분과 상시 가동···기술·발행·유통·결제 세부 설계투자자 보호체계 점검·고도화···자본시장 규율 적용온체인 결제 대비···스테이블코인 연계 인프라 검토
4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민·관 합동 '토큰증권 협의체' 킥오프 회의가 개최됐다. 지난 1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토큰증권 제도화 법인 전자증권법·자본시장법 개정안은 하위법규 정비와 인프라 구축 등을 거쳐 2027년 2월 4일 시행될 예정이다. 협의체는 정부와 유관기관, 학계·연구계·법조계 등 민간 전문가가 참여해 제도 설계 과정에서 전문성과 현장 의견을 반영하는 중추적 역할을 맡는다.
이억원 금융위원장 주재로 열린 이날 회의에는 황선오 금융감독원 부원장, 이순호 예탁결제원 사장, 오중효 금융보안원 본부장, 김동호 정보통신기술협회 연구소장, 황성엽 금융투자협회 회장, 김종현 핀테크산업협회 회장 등이 참석했다.
토큰증권은 블록체인 기반 분산원장을 증권계좌부로 이용해 발행·관리되는 증권으로,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발행 근거와 계좌관리 방법을 규율한다. 본질은 자본시장법상 증권이어서 금융투자업 인가, 공시, 장외거래 등 관련 규정을 모두 적용받는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블록체인 기술의 발전 흐름을 고려하면 토큰증권은 일시적 유행이 아니라 자본시장의 구조적 융합을 뒷받침하는 하나의 축이 될 전망"이라며 "다양하고 혁신적인 토큰증권이 등장할 수 있도록 발행·유통·공시 등 제도 전반을 함께 정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첫 번째 정책 방향으로는 다양성과 확장성을 갖춘 디지털 혁신금융 생태계 조성을 제시했다. 음원, 예술품, 한우·한돈 축산사업, 부동산 등 다양한 기초자산을 기반으로 한 신종증권이 늘어나는 흐름 속에서 블록체인 기반 스마트컨트랙트를 활용해 비정형적 권리와 맞춤형 인프라를 효율적으로 구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는 설명이다.
두 번째 정책 방향은 블록체인 기술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투자자 보호체계 구축이다. 이 위원장은 "현재의 투자자 보호장치가 토큰증권에 부합하는지를 세부적으로 점검하고 보완해 나갈 필요가 있다."며 "기존의 규제를 단순 적용하지 않고 토큰증권의 특성에 맞게 투자자 보호 시스템을 정교하게 고도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세 번째는 온체인 결제(On-chain payment) 등 증권결제 시스템의 미래 준비다. 해외에서는 스테이블코인을 활용해 24시간, T+0 결제를 지원하는 시도가 진행되고 있으며, 온체인 결제를 통해 결제 효율성을 극대화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이 위원장은 "향후 디지털자산법 국회논의를 거쳐 도입될 스테이블코인과의 연계성 및 미래확장성을 고려하며 토큰증권 제도·인프라를 설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협의체는 기술·인프라, 발행, 유통, 결제 등 4개 분과로 나뉘어 상시 가동 체계로 운영된다. 기술·인프라 분과는 블록체인 기술 요건과 스마트컨트랙트 활용, 기존 증권시스템과의 연계성, 글로벌 경쟁력 및 결제 효율성 제고 등을 논의한다.
발행 분과는 신종증권 발행 시 업무기준과 증권신고서 서식, 중소혁신기업·소상공인 발행 지원, 발행인 계좌관리기관 제도 준비를 다룬다. 유통 분과는 장외거래소 인가체계와 인가정책, 비정형증권 유통공시 제도, 거래한도 설정과 결제안정성 및 불공정거래 예방 등을 검토한다. 결제 분과는 스테이블코인 도입 시 결제시스템 변화에 대비한다.
아울러 협의체는 '열린 민간 자문단'을 운영해 다양한 전문가와 시장 참여자를 자문단 풀로 구성하고, 이들이 분과위원으로 참여해 제도의 전문성과 현실성을 높일 계획이다. 협의체는 올해 상반기 내 집중 논의를 통해 제도 설계 방향을 수립하고, 법 시행 전까지 수시로 회의를 개최해 주요 쟁점을 정리한다는 방침이다.
뉴스웨이 박경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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