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전력공사, 경쟁 탈락 후 법원에 이의제기체코 법원 "계약 먼저 체결시, EDF 기회 박탈"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체코에서 진행 중인 초대형 신규 원전 사업 계약서 서명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현지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6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체코 법원은 프랑스전력공사(EDF)의 이의제기를 이유로 한수원과 발주처인 체코전력공사(CEZ) 간 최종 계약 체결을 잠정 중단해야한다고 결정했다. EDF는 앞서 원전 수주 입찰 경쟁에서 탈락한 바 있다.
체코 법원은 "계약이 먼저 체결되면, 이후 EDF가 법원에서 유리한 판단을 받더라도 공공 계약 기회를 회복할 수 없게 된다"며 이번 중단 결정의 배경을 설명했다.
한수원은 총사업비 26조원 규모의 체코 신규 원전 사업에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돼, 오는 7일 발주처인 체코전력공사(CEZ)의 자회사와 최종 계약을 맺을 예정이었다. 하지만 EDF가 낸 이의제기 절차가 마무리될 때까지 계약 서명은 보류될 전망이다.
현재 한국 경제부처 장·차관급 인사 및 국회의원들로 구성된 대표단은 이번 두코바니 신규 원전 사업 본계약 체결식에 참석하기 위해 체코 프라하로 이동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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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권한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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