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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금융당국 IFRS17 제도 개선···'고무줄 회계' 손본다

금융 보험

금융당국 IFRS17 제도 개선···'고무줄 회계' 손본다

등록 2024.11.04 10:00

김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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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저해지상품 위험 대비 자본규제 정교화사업비 집행 모니터링·규정 위반시 제재 추진세부 공시 확대···재무정보 투명성·책임성 강화

그래픽=이찬희 기자그래픽=이찬희 기자

새 회계제도(IFRS17) 시행 후 보험사 '고무줄 회계' 비판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건전성 감독을 강화한다. 무·저해지상품 위험 대비를 위해 자본규제를 정교화하는 한편 업무보고서 신설, 제재근거 마련을 통해 무분별한 사업비 확대를 방지하겠다는 방침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4일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주재로 금융소비자학회 등 학계·유관기관·연구기관·보험회사·보험협회 등이 참여하는 '신뢰회복과 혁신을 위한 제4차 보험개혁회의(이하 보험개혁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보험건전성 감독 강화 등 IFRS17 안착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이 논의됐다.

금융당국은 무·저해지상품의 특성에 맞게 내재된 리스크를 측정할 수 있도록 킥스 해지위험액을 정교화하기로 했다. 표준형 상품과 구분해 무·저해지상품의 해지위험을 분리 산출하고 해지시 순자산이 증가하는 상품의 경우 해지율 감소 충격을 적용한다.

금융당국은 사업비 집행에 대한 모니터링·감독 지속 방안도 마련했다. 보험료, 보험금 및 사업비 등을 포함하는 실제 현금 유출입에 대한 업무보고서를 마련해 상시 점검체계를 운영하고 지속 모니터링 합리적인 사업비 집행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보험업감독규정은 보험회사가 기초서류에서 정한 사업비 한도 내에서 수수료 등이 지급되도록 기준을 마련하고 집행할 것을 정하고 있다. 그러나 제재 근거가 불명확해 규정을 위반해도 실질적인 제재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당국은 보험업법 등 법령의 위임근거를 명확히 해 규정 위반시 제재를 추진하고 무책임한 수당 정책 관행을 근절하겠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보험사 가치 평가에 있어 계리가정, 보험계약마진 등 구체적인 재무정보의 중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재무정보 투명성·책임성을 강화한다.

우선 보험사 전사 단위로 제공되던 보험부채 현황을 포트폴리오 단위로 세분화해 보험부채 세부 현황 및 변동, 최적가정 등을 공시(협회 경영공시·사업보고서 주석 공시)토록 할 예정이다.

정보이용자들은 회사별 수익성이 양호한 상품유형, 보험계약마진 변동 사유, 장래 현금흐름에 대한 추정 현황 등 유용한 정보를 얻을 수 있고 회사 간 비교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또한 해외 건전성 공시(SFCR) 사례를 비교·분석해 국내 경영공시 개선 필요사항을 파악하고 일반-건전성 회계 간 차이 및 민감도 정보 공시(협회 경영공시)를 추진한다.

결산 외부검증에 대해서는 감리근거 및 자료제출 요구권을 신설해 기마련된 자율규제 이행력을 확보한다. 가이드에 따라 적정한 외부검증이 이뤄졌는지 등 부실검증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시 자료요구를 통해 면밀히 점검한다. 부실검증시 벌칙 부과 조항도 신설해 계리법인의 책임성을 크게 강화할 예정이다.

킥스 해지위험액 정교화 및 재무정보 공시 확대는 2024년 연말 결산부터 적용된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계리적 가정 등이 전제되는 IFRS17이 고무줄식 회계가 아니라 보험회사의 실질가치를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개별 회사의 비합리적·자의적 회계는 반드시 뿌리 뽑겠다"는 개혁의지를 강하게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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