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수도권 적용 배제 포함 맞춤형 개선 방안 발표""HUG 임대보증, 귀책 사유가 없는 임차인 보호"
박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종합감사에서 "국민에게 혼선과 불편하게 한 점에 대해 매우 송구하다"며 "규제 과정에서 통일된 지침이 없었고 조치를 시행하기 전에 충분한 안내 기간을 가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앞서 국토부는 무주택 서민을 위한 저금리 정책대출인 디딤돌 대출 한도를 줄이는 규제를 21일부터 시행하려 했으나 입주를 앞둔 무주택 실수요자들의 부담이 커진다는 지적에 시행을 잠정 유예했다.
박 장관은 "현재 대출이 신청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조치가 적용되지 않도록 하고 추후 보완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시행할 때도 국민들의 혼선과 불편이 없도록 사전에 충분히 안내하고 유효기간이 있어야 하는 것은 유효기간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박 장관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임대보증 취소에 따른 피해 임차인 보호 방안에 대해서는 "귀책 사유가 없는 선량한 임차인이 보호될 수 있도록 HUG 내부 규정과 약관을 개정하고, 필요한 경우 법률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용산어린이정원 사업에서 특정 업체가 대규모 수의계약을 따내며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선 "어린이 정원 관련 용역을 4차례 수행한 업체는 임시 개방 초기인 2020년부터 관련 용역을 수행해 왔다"며 "4차례 용역 모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국가계약법령에 맞게 계약했다"고 해명했다.
뉴스웨이 주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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