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태준 의원실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항공안전법상 국적사 과징금 처분 현황'을 보면 지난 2019년부터 올해 8월까지 8개 국적 항공사는 항공안전법 등 위반으로 총 40회에 걸쳐 138억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항공사별로 대한항공이 9회로 가장 많았고 제주항공·티웨이항공 각 7회, 이스타항공 6회, 아시아나항공 5회, 진에어 3회, 에어부산 2회, 에어서울 1회였다. 이들 항공사는 객실 승무원의 음주가 적발되거나, 항공기 날개 일부가 손상된 채 운항하는가 하면 브레이크 냉각 시간을 지키지 않은 등 다양한 사유로 제재를 받았다.
이 기간 과징금이 가장 많은 항공사는 제주항공으로 총 37억3800만원에 달했다. 이어 이스타항공(28억6000만원), 티웨이항공(24억3900만원), 대한항공(16억2000만원), 아시아나항공(15억5400만원), 진에어(13억5900만원), 에어서울(2억1000만원), 에어부산(2000만원) 순이었다.
뉴스웨이 김다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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