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통계 잘못 사용···보장 위험과 위험률 일치 안 해실제보다 위험률 높게 산출···보험료도 과다하게 산출
2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보험요율 산출 원칙 및 기초서류 관리 기준 등을 위반한 DB손해보험, 현대해상, 한화손해보험 등 3개 손보사에 총 5억5000만원의 과태료·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들 3개 손보사는 교통사고 피해부상 치료지원금 특별약관 등의 보험요율 및 위험률을 산출하는 과정에서 보험약관상 보장하는 위험과 일치하지 않는 위험률을 산출해 보험료를 과다하게 책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보험약관상 보험금 지급사유는 피보험자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해당하는 사고 등의 피해자로 신체에 상해를 입어 가해자가 기소 또는 기소유예된 사고다.
그러나 3개 손보사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 등에서는 위험률(발생률) 산출을 위한 기초통계 자료로 경찰청의 '경찰범죄통계' 중에 가해자(피의자) 기소 여부가 고려되지 않은 피해자 인원 수를 사용했다. 이에 따라 보험약관상 보장하는 위험과 일치하지 않는 위험률을 산출해 보험료를 과다하게 산출했다.
금감원은 "기초서류 관리기준에서 정한 기초서류의 적정성 및 정확성에 대한 확인·검증 등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음으로써 잘못된 기초통계와 이로 인해 실제보다 높게 산출된 위험률을 그대로 사용하도록 기초서류를 작성해 보험상품을 개발했다"고 지적했다.
또 '중과실(피해자) 교통상해부상(1-14급) 보장'과 관련해 산출한 위험률 및 기초통계가 약관상 보장하는 위험과 일치하지 않는데도 기초서류의 내용에 대한 충분한 검증·확인을 하지 않고 보험약관의 보장내용과 보험료 등 산출내용이 일치하고 기초통계 및 산출식이 적정했다는 검증확인서를 발급한 회사 선임계리사도 주의조치했다.
뉴스웨이 김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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