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휴일 요일제는 한글날·현충일 등 특정 날짜의 의미가 크지 않은 공휴일을 날짜 대신 '몇 월 몇 번째 무슨 요일'로 지정하는 제도입니다. 주로 월요일이나 금요일로 지정하는 방식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요일 지정은 주말까지 포함해 3일 연휴가 되도록 하기 위함인데요. 근로자의 연휴를 보장하여 업무 효율성을 높일 수 있고, 관광업 등 내수 경제도 활성화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이미 미국, 일본 등 일부 국가에서도 이러한 공휴일 요일제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미국은 1971년부터 '월요일 공휴일 법'에 따라 일부 공휴일을 월요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일본도 2000년부터 '해피먼데이' 제도를 실시해 성인의 날(1월 2번째 주 월요일), 경로의 날(9월 3번째 주 월요일) 등 일부 공휴일을 월요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공휴일 요일제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도 나오는데요. 공휴일을 날짜가 아닌 요일로 지정할 경우, 공휴일이 가지는 본래의 의미를 잃을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한편 국회에서는 제헌절을 공휴일로 재지정하려는 움직임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헌절은 2008년 공휴일에서 배제되면서 5대 국경일 중 유일한 평일이 되었는데요.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제헌절 공휴일로 지정하는 '공휴일법 개정안' 제출
제헌절을 공휴일로 재지정함으로써 대한민국 헌법의 제정과 공포의 의미를 더욱 기념하고, 휴일을 통해 국민의 휴식권 보장을 도모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공휴일 요일제가 시행되고 제헌절이 공휴일로 재지정될 경우, 내년 공휴일은 올해보다 더욱 늘어나게 될 전망인데요. 과연 법률이 개정될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뉴스웨이 박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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