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금 50%→100%·변호사 선임비용 70% 선지급중과실·중상해 상담지원금 특약도 신설해 피해 지원손해율 낮은 '효자상품'···"상품경쟁력 강화 차원"
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현대해상은 운전자보험의 자동차사고처리지원금 공탁금 선지급 비율을 기존 50%에서 공탁금 전액(최대 1억원 한도 내)으로 대폭 확대했다. 단 사망 2억원에 가입했을 경우 50%한도인 1억원 내에서 공탁금 전액을 지급한다. 변호사 선임비용은 기존에 선지급되지 않았으나, 변경 후에는 선임비용의 70%(가입금액 70% 한도 내)로 늘었다.
공탁은 법령 규정에 따른 원인에 기해 금전이나 유가증권 등을 법원 공탁소에 맡겨 일정한 법률상의 목적을 달성하려는 제도를 말한다. 형사사건의 경우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의 손해배상금 차이가 커 분쟁이 발생하거나, 피해자나 피해자의 가족이 강력한 처벌을 요구할 때 가해자가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위자료를 포함한 손해배상금 및 손해 지연금을 법원에 공탁해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가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
피해자는 합의 이후 공탁금을 수령할 수 있는데, 민사채권의 소멸시효가 10년이라 이 기간 내 공탁금을 찾아가야 한다. 가해자는 피해자가 10년 동안 공탁금을 수령하지 않아야 돌려받을 수 있다. 형사공탁까지 가는 경우는 음주운전이나 신호위반 등 12대 중과실이 포함된 사고나 중상해라, 피해 금액이 수천만 원 수준으로 커 부담도 가중된다. 공탁금 선지급 비율이 높을수록 피보험자의 금전적 부담이 경감되는 것이다.
현대해상은 중과실·중상해 상담지원금 특약도 신설했다. 이 특약은 피보험자가 자동차사고로 부상 등급(1~3급)을 받거나 중과실사고로 자동차사고 부상 등급(4~14급)을 받으면 상담지원금 20만원을 지급하는 특약이다. 단 피보험자 본인이 중과실을 행한 운전자거나 동승자인 경우는 제외된다.
대부분 운전자보험은 가해자 중심의 담보다. 자동차사고처리지원금이나 변호사선임비용, 자동차사고벌금 역시 피보험자가 사고를 냈을 때 지원받는 비용이라 피보험자가 중과실 사고의 피해자일 때 어떻게 변호사의 조언을 받을지 등이 막막할 수밖에 없다. 이때 법률 서비스 플랫폼 등을 이용해 변호사에게 구체적인 법률 조언을 얻을 수 있도록 일정 비급을 지원해주는 담보가 중과실·중상해 상담지원금 특약이다.
현대해상 관계자는 "운전자보험이 대부분 가해자 중심 담보라 피보험자가 피해를 입었을 때 줄 수 있는 혜택이 무엇인지 고민했다"며 "통상 법률 서비스 플랫폼의 상담비용이 10만원 정도인 수준인 점을 감안해 피해자도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일정 비용을 지급해주는 담보를 신설했다"고 설명했다.
현대해상이 운전자보험 강화에 나선 이유는 상품경쟁력 강화 차원으로 풀이된다. 현재 대부분 보험사는 자동차사고처리지원금 선지급 비율이 공탁금의 50% 수준이다. 변호사 선임비용도 가입금액의 50%다. 벌금(대인·대물)은 현대해상을 비롯한 모든 회사가 벌금액의 100%를 선지급하고 있다. 선지급 비율을 높여 경쟁우위를 점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되는 이유다.
게다가 운전자보험은 '효자상품'에 속한다.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운전자보험 수입보험료는 5조4459억원으로 5년 전인 2019년(4조1098억원) 대비 32.6% 증가했다.
손해율은 2019년까지만 해도 60%가 넘었으나, 2021년에는 58.4%로 떨어졌다. 지난해 손해율은 57.8%로 집계됐다. 손해율은 보험사가 거둬들인 보험료 중 사고 등이 발생했을 때 피보험자에게 지급한 보험금의 비율로, 손해율이 낮을수록 상품 판매와 수익성이 좋다는 것을 의미한다. 고객에게 지급한 보험금보다 받음 보험료가 더 많이 증가해 손해율이 낮아진 것이다.
현대해상 관계자는 "운전자보험 개정 목적은 상품경쟁력 강화 및 고객 혜택 확대 측면"이라며 "변호자선임비용 선지급제도 신설 역시 타사에서 신설해 운영하는 만큼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새로 만들게 됐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김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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