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은 자체 통신망을 활용해 전력그룹사, 민간발전사 등에 이음5G, 전용회선 등 유·무선 통신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기간통신사업자 등록을 신청했다. 과기정통부는 한국전력의 등록신청이 전기통신사업 관련 법령에 따른 등록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과기정통부는 한국전력이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따라 ▲전력 자원의 개발 ▲발전·송전·변전·배전 및 이와 관련되는 영업 ▲연구 및 기술개발을 위한 전력그룹사·민간발전사 등 특정 분야·대상에 한해 기간통신역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사업 범위를 제한하는 등록조건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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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임재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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