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를 막기 위해 정부에서는 다양한 출산과 육아 지원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많은 정책이 확대, 강화되는데요. 출산, 육아 지원 정책 어떻게 달라지는지 알아봤습니다.
2022년부터 아이를 낳으면 출산 후 1년간 사용할 수 있는 '첫만남이용권'을 지급해왔는데요. 1월 1일부터 아이 한 명당 200만원이었던 첫만남이용권 금액이 둘째 아이부터는 한 명당 300만원으로 늘어났습니다.
0~1세 아이를 둔 부모에게 지급되는 '부모급여' 지원금액도 확대됐습니다. 기존에는 0세 월 70만원, 1세 월 35만원이었던 부모급여가 올해 1월 1일부터 0세 월 100만원, 1세 월 50만원으로 금액이 증가했습니다.
'3+3 부모육아휴직제'는 '6+6 부모육아휴직제'로 바뀌었습니다. 부모가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 시 3개월간 최대 월 300만원 지급되던 육아휴직급여가 6개월간 최대 450만원으로 인상됐지요.
지금까지는 주택청약 시 부부가 발표일이 같은 특별공급에 각각 신청해 모두 당첨될 경우 부적격으로 처리됐는데요. 3월 25일부터 신혼부부, 출산 가구의 경우 한 명의 당첨 효력은 인정됩니다.
또 혼인·출산 가구의 증여재산공제가 신설됐습니다. 올해부터 혼인·출산 가구는 직계존속에게 재산을 증여받을 시 과세가액 중 최대 1억원까지 공제됩니다.
올해 달라진 결혼, 출산, 육아 지원 정책을 알아봤습니다. 이번에 새로 도입되거나 강화된 정책으로 부디 조금이라도 출산율이 올라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뉴스웨이 이석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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