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와 직원의 갑을 관계는 취업 과정 중 처음 대면하는 면접에서 시작됩니다. 직장갑질119와 사무금융우분투재단이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17.5%가 면접에서 불쾌하거나 차별적인 질문을 받았습니다.
이른바 면접 갑질 경험은 여성이 22.8%로 13.5%인 남성보다 많았습니다. 앞서 경기도여성가족재단의 조사에서도 면접 과정 중 여전히 성희롱이나 성차별이 만연하다는 결과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20대 초중반 여성의 경우 면접에서 외모에 관한 발언을 많이 듣고,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 여성은 연애, 결혼 계획 등의 질문을 많이 받는 다고 하는데요. A씨의 경우 면접에서 "시집가라"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채용 후에는 또 다른 문제가 직장인을 괴롭힙니다. 우리나라는 근로기준법 제 17조 2항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지만 14.3%의 직장인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작성한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교부받아야 하지만 받지 못한 직장인도 13%나 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미교부를 합하면 27.3%에 달합니다.
채용공고나 면접 등을 통해 회사에서 제시했던 조건과 실제 근로조건이 다른 경우도 있는데요. 22.4%의 직장인이 앞뒤가 다른 근로조건을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면접에서 발생하는 성차별과 성희롱,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미교부, 채용공고와 다른 근로조건 등은 명백한 불법입니다. 최소 500만원 이하 과태료에 해당하지요.
하지만 여전히 많은 직장인들이 생계 때문에 혹은 법을 잘 몰라서 피해를 받아도 감내하고 있습니다. 갑을 관계에 의한 고통이 사라질 수 있도록 처벌 강화와 함께 제대로 작동하는 감시시스템이 마련돼야 할 것 같습니다.
뉴스웨이 이석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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