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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굳이 타야겠다면 규칙이라도 지키세요

카드뉴스

전동킥보드, 굳이 타야겠다면 규칙이라도 지키세요

등록 2022.03.14 09:11

이성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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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굳이 타야겠다면 규칙이라도 지키세요 기사의 사진

전동킥보드, 굳이 타야겠다면 규칙이라도 지키세요 기사의 사진

전동킥보드, 굳이 타야겠다면 규칙이라도 지키세요 기사의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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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굳이 타야겠다면 규칙이라도 지키세요 기사의 사진

전동킥보드, 굳이 타야겠다면 규칙이라도 지키세요 기사의 사진

길을 걷다 훅 치고 들어오는 전동킥보드에 놀라지 않아본 분들이 없을 정도로, 제멋대로 다니는 킥보드가 많습니다. 꼭 타야겠다면 규칙은 지켜야겠지요?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운전 예절과 관련 규정을 정리했습니다.

1. 자전거도로로 다녀야 = 개인형 이동장치는 자전거도로로 다니는 게 원칙입니다. 저전거도로가 없는 곳에서는 차도로 통행할 수 있지요. 단, 사람 다니는 인도에서의 주행은 금지!

2. 도로 우측 통행은 기본 = 자전거도로든 도로든 다닐 때는 진행 방향에서 오른쪽으로 다녀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개인형 이동장치뿐만 아니라 보행자와 자동차 모두 우측 통행이 기본입니다.

3. 2명 이상 가로 주행 금지 = 병렬주행 허용 표지가 있는 경우 외에는 무조건 한 줄로 다녀야 합니다. 주행 시 앞 차 또는 다른 개인형 이동장치와 적절한 간격 유지도 상식이겠지요.

4. 좌회전·우회전 등은 미리 알린 후 해야 = 좌회전, 우회전, 정지, 서행 등은 방향지시등이나 수신호로 알린 다음 시도해야 합니다. 단, 수신호 시 균형을 잃을 수 있으므로 속도를 충분히 줄인 후 시도하는 게 좋습니다.(특히 전동킥보드)

5. 안전을 위해 아래 상황에서는 추월 삼가야 = ▲앞 운전자가 좌회전 등을 할 가능성이 있는 구간 ▲급경사나 급커브 구간 ▲양방향 통행 자전거도로에서 반대 방향으로 다니는 자전거나 개인형 이동장치가 가까이 다가올 때는 추월 금지.

6. 보행자 통행로로 다닐 땐 끌고 가기 = 개인형 이동장치에서 내려 정지 중일 때는 자전거도로나 차도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그대로 있으면 사고 위험이 크지요. 끌고 갈 때는 보행자 통행로로 다니는 게 원칙입니다.

이상 개인형 이동장치의 운전 예의를 살펴봤는데요. 아래의 경우는 개정된 도로교통법 위반, 범칙금 또는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무면허 시 범칙금 10만원(※ 제2종 원동기 장치자전거 면허 이상의 운전면허증 보유자만 운전 가능) ▲음주운전 시 범칙금 10만원 ▲13세 미만 운전 시 보호자에 과태료 10만원 ▲승차정원 위반 시 범칙금 4만원 ▲안전모 미착용 시 범칙금 2만원 ▲야간 등화장치 미작동 시 범칙금 1만원

타는 사람에게는 편한 운행수단일지는 몰라도 행인에게는 위험천만한 공포의 쇳덩이인 게 전동킥보드, 개인형 이동장치입니다.

제발 보행자 통행로로 다니지 말고, 정해진 길에서 정해진 방법으로만 다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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