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모비스는 관계기업인 현대자동차의 코나EV 등 자발적 리콜 결정으로 그 비용 반영규모에 따라 작년 4분기 재무제표의 지분법 손익 등이 변동될 가능성이 있다고 24일 공시했다.
현대모비스는 “지분법 손익 등과 관련해 필요시 제44기 재무제표를 이사회에서 재승인 받고 기 공시된 주주총회소집공고 등 관련 서류를 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뉴스웨이 이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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