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선고 공판 징역 2년 6월 실형-만세 부르는 삼성 SDI 부당해고 노동자.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 출석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된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삼성SDI에서 노조설립중 부당해고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취재진 앞에서 만세를 부르고 있다. 뉴스웨이 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 기자채널 다른기사 · 금융노조, 폭압적 검사 금감원 규탄···'항의서한 전달' · 전국금융노조, 금감원 규탄 기자회견 'ELS 사태 해결 촉구 및 폭압적 검사 금감원' · '소상공인 주권 시대' 개막···"권리 회복의 원년으로"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Please activate JavaScript for write a comment in Liv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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