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18일 “녹원씨엔아이는 ‘횡령·배임 혐의 발생’ 사유로 지난 9월 10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됐고 심사를 거쳐 지난 10월 31일 기업심사위원회에서 ‘상장폐지’로 심의됐다”고 공시했다.
이어 “이와 별도로 녹원씨엔아이는 오늘(18일) ‘최대주주 변경’ 사실을 공시했다”며 “이는 ‘관리종목 또는 투자주의 환기종목의 경영권 변동’에 해당하는 사항으로서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38조제2항제5호사목 및 동규정시행세칙 제33조제11항제6호의 규정에 의거,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라고 지적했다.
앞서 녹원씨엔아이는 최대주주가 에스피알파트너스 외 1인에서 (주)웰바이오텍으로 변경됐다고 이날 공시했다. 변경 후 최대주주의 소유비율은 9.48%(147만1749주)다.
회사 측은 “주식양수도 계약에 따른 최대주주 변경”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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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허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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