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10일 MP그룹의 개선기간이 종료됐다고 공시했다. 이에 따라 MP그룹은 7일(영업일 기준) 이내에 개선계획 이행내역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해야 하고 서류제출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코스닥시장위원회를 통해 상장폐지 여부가 결정된다. 뉴스웨이 임주희 기자 ljh@newsway.co.kr + 기자채널 다른기사 · 삼성바이오로직스, 이병철 창업회장 '사업보국' 정신 잇는다 · 오너家 진유림·진인혜, HLB이노 지분 취득···지배력 강화 · 광동제약, 한국MSD와 성인 폐렴구균 백신 '캡박시브' 공동 판매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Please activate JavaScript for write a comment in Liv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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