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수급자 최고령은 111세···최연소 1세

국민연금 수급자 최고령은 111세···최연소 1세

등록 2019.01.26 12:46

장기영

  기자

국민연금. 그래픽=강기영 기자국민연금. 그래픽=강기영 기자

국민연금 최고령 수급자는 111세, 최연소 수급자는 1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 최고령 수급자는 서울에 거주하는 111세 남성 A씨다.

A씨는 국민연금 가입자였던 자녀가 사망하면서 유족연금을 매월 23만4000원씩 수령하고 있다.

A씨를 포함한 100세 이상 수급자는 남성 11명, 여성 65명 등 총 76명이었다. 이들 모두 자녀가 숨지면서 유족연금을 받고 있다.

최연소 수급자는 부산에 거주하는 1세(2017년 12월생) B양이다.

B양은 어머니가 사망하면서 유족연금을 매월 24만4000원씩 수령하고 있다.

이 밖에 가장 오랫동안 국민연금을 받은 수급자는 86세 여성 C씨다.

C씨는 가족인 가입자가 12개월간 53만1000원의 보험료를 내고 사망해 29년 9개월간 유족연금 8568만원을 받았다.

지난해 전체 국민연금(일시금 포함) 수급자는 476만9288명이었다.

뉴스웨이 장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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