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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커닝 안 했는데 쫓겨난 사연

[카드뉴스]수능, 커닝 안 했는데 쫓겨난 사연

등록 2017.11.13 09:04

수정 2017.11.13 11:28

이석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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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커닝 안 했는데 쫓겨난 사연 기사의 사진

수능, 커닝 안 했는데 쫓겨난 사연 기사의 사진

수능, 커닝 안 했는데 쫓겨난 사연 기사의 사진

수능, 커닝 안 했는데 쫓겨난 사연 기사의 사진

수능, 커닝 안 했는데 쫓겨난 사연 기사의 사진

수능, 커닝 안 했는데 쫓겨난 사연 기사의 사진

수능, 커닝 안 했는데 쫓겨난 사연 기사의 사진

수능, 커닝 안 했는데 쫓겨난 사연 기사의 사진

수능, 커닝 안 했는데 쫓겨난 사연 기사의 사진

수능, 커닝 안 했는데 쫓겨난 사연 기사의 사진

#1교시 시험이 끝난 뒤 쉬는 시간 휴대전화를 사용하다 적발돼 부정행위로 무효 처리.

#도시락 가방 안에 있던 어머니 휴대전화가 울려 부정행위로 1교시 후 귀가조치.

#교탁 앞에 제출한 가방 안에 휴대전화를 넣어 놨다 진동음이 울려 발각돼 무효 처리.

#수리영역을 선택하지 않은 수험생이 대기실에서 자습하며 전자사전을 사용하다 적발돼 부정행위 처리.

#시험 시작 알림이 울리기 전에 문제를 먼저 풀었다가 감독관에게 적발돼 무효 처리.

#반입이 허용되지 않는 전자시계를 착용하고 시험을 보다 적발돼 퇴실 조치.

2018학년도 대학입학수학능력시험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막바지 수능 준비에 한창일 수험생들. 공부만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부정행위에 관한 기준인데요.

지난해에는 전국에서 총 197건의 부정행위가 발생, 무효 처리됐습니다. 수험생들이 이번 수능에서 부정행위로 적발되지 않으려면 부정행위의 유형에 대해 반드시 숙지해야 합니다.

우선 수능 시험장 안에서는 어떤 전자기기도 소지할 수 없습니다. 가방 안에 두는 것도 절대 금지. 수능에서 시간 체크는 필수인데요. 시침, 분침이 있는 아날로그시계만 허용됩니다.

또한 개인 필기구도 휴대할 수 없습니다. 시험장에서 일괄 지급하는 검은색 컴퓨터용 사인펜과 샤프를 사용해야 합니다.

만약 전자기기나 허용되지 않는 필기구를 지참했을 경우 1교시 시작 전에 반드시 감독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2교시는 문제지 유형(가형, 나형)이 본인의 선택과 일치하는지 반드시 확인하고, 1, 2, 3교시, 4교시(한국사 영역)는 문형(홀수형, 짝수형)에 유의해야 하는데요. 수험번호 끝자리가 홀수면 홀수형, 짝수면 짝수형 문제지를 받아 풀어야 합니다.

4교시 탐구 영역에서 1개 과목만 선택한 수험생은 대기시간 동안 답안지를 뒤집어 놓고 대기해야 하며, 시험 준비나 답안지 작성은 금지. 5교시(제2외국어/한문)에는 선택과목 문제지를 1장만 뽑아서 응시해야 합니다.

2018학년도 수능시험에서는 전년도와 같이 한국사 영역이 필수이기 때문에 한국사 영역에 응시하지 않으면, 수능 성적 전체가 무효 처리됩니다.

수험표와 신분증(주민증, 청소년증, 여권 등), 도시락을 지참하고 8시 10분까지 시험실에 입실해야 한다는 사실도 절대 잊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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