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일산업은 이혁기외 1인이 수원지방법원에 감사의 지위에 있음을 임시로 정한다는 내용의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고 22일 공시했다.
신일산업 측은 소송대리인을 통해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수정 기자 sjk77@
뉴스웨이 김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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