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12일 조현아 전 부사장의 ‘땅콩 회항’ 당시 기내에서 직급에 대한 위계를 바탕으로 업무를 방해한 것이 인정된다며 항로 변경죄에 이어 업무방해죄도 유죄로 판시했다.
정백현 기자 andrew.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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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정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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