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범균 부장판사)는 30일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의혹 사건으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 공판에서 검찰의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을 받아들였다.
안민 기자 peteram@
뉴스웨이 안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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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3.10.30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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