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PG업자, 정산자금 전액 외부관리 의무화...티메프 사태 재발 막는다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안이 입법예고됐다. 이번 개정으로 PG업자는 12월17일부터 판매자 정산자금을 신탁·예치·지급보증보험 등 외부에서 의무적으로 관리해야 하며, 자본금 요건과 공시, 경영지도기준 등 감독이 대폭 강화된다. 대형·중소형 업체별로 공시 의무가 차등 적용되고, 파산 등 위험 상황에서 자금 우선 지급 절차도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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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PG업자, 정산자금 전액 외부관리 의무화...티메프 사태 재발 막는다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안이 입법예고됐다. 이번 개정으로 PG업자는 12월17일부터 판매자 정산자금을 신탁·예치·지급보증보험 등 외부에서 의무적으로 관리해야 하며, 자본금 요건과 공시, 경영지도기준 등 감독이 대폭 강화된다. 대형·중소형 업체별로 공시 의무가 차등 적용되고, 파산 등 위험 상황에서 자금 우선 지급 절차도 마련됐다.
금융일반
PG업자 정산자금 전액 외부관리 의무화된다
내년 12월부터 전자지급결제대행업(PG업체)은 정산자금을 전액 외부에서 관리해야 하며,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으로 자본금 요건도 거래규모에 따라 상향된다. 대주주 등록 의무화와 경영지도기준 미준수 시 단계적 제재 도입 등 시장 신뢰와 이용자 보호를 강화한다.
카드
'위메프 사태' 재발 막는다···PG사 정산자금 외부관리 의무화
금융감독원이 전자지급결제대행(PG)사의 파산이나 회생 시에도 판매자가 정산자금을 안전하게 지급받도록 외부관리 가이드라인을 도입한다. 내년 1월부터 적용되며, PG사는 정산자금의 60% 이상을 신탁이나 지급보증 등 외부에서 관리해야 한다. 전자상거래 피해 예방과 판매자 보호 강화가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