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PG업자, 정산자금 전액 외부관리 의무화...티메프 사태 재발 막는다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안이 입법예고됐다. 이번 개정으로 PG업자는 12월17일부터 판매자 정산자금을 신탁·예치·지급보증보험 등 외부에서 의무적으로 관리해야 하며, 자본금 요건과 공시, 경영지도기준 등 감독이 대폭 강화된다. 대형·중소형 업체별로 공시 의무가 차등 적용되고, 파산 등 위험 상황에서 자금 우선 지급 절차도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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