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저축은행 할증 줄고 은행 건전성 악화···예보 평가 '온도차'
예금보험공사의 차등예금보험료율 평가에서 저축은행업권은 부동산 PF 부실채권 정리와 흑자 전환 등으로 건전성이 크게 개선된 반면, 은행업권은 유동성 규제 강화와 내수경기 침체에 따른 자산건전성 악화로 할인등급이 감소하는 등 평가가 악화됐다. 2025사업연도 예금보험료는 부보예금 증가로 인해 전년 대비 695억원 늘어난 2조5640억원으로 추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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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저축은행 할증 줄고 은행 건전성 악화···예보 평가 '온도차'
예금보험공사의 차등예금보험료율 평가에서 저축은행업권은 부동산 PF 부실채권 정리와 흑자 전환 등으로 건전성이 크게 개선된 반면, 은행업권은 유동성 규제 강화와 내수경기 침체에 따른 자산건전성 악화로 할인등급이 감소하는 등 평가가 악화됐다. 2025사업연도 예금보험료는 부보예금 증가로 인해 전년 대비 695억원 늘어난 2조5640억원으로 추정됐다.
금융일반
저축은행 특별계정, 1년 연장 추진··· 업계 재무부담 완화
금융당국이 저축은행 구조조정 특별계정 운영기한을 2027년 말까지 1년 연장할 방침이다. 1조2000억~1조6000억원의 결손 해소와 금융업권 공동 대응을 위해 시행되며, 은행·보험·투자사 등도 예금보험료 추가 납부에 동참한다. 이로써 저축은행 업계의 재정적 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다.
저축은행
10대 저축은행, 대출이자에 예보료 등 5년간 1조원 반영
10대 저축은행이 최근 5년6개월간 법정비용 9631억원을 대출이자에 반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예금보험료가 전체의 75.9%를 차지했고, 이는 시중은행보다 5배 높은 수준이다. 시중은행은 관련 비용 반영이 금지된 반면 저축은행만 예외로 남아 소비자 부담이 커졌다.
국회 정무위, ‘예보료율 한도 0.5%’ 3년 연장
최고 한도를 0.5%로 하는 현행 예금보험료율(예보료율)이 2024년까지 3년 더 연장될 전망이다. 20일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날 법안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열어 모든 금융권의 예보료율 한도를 0.5%로 하는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이 개정안이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통과하면 현행 0.5%인 예보료율 한도는 오는 2024년 8월31일까지 유지된다. 당초 윤재옥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에선 예보료율 한도를 2026년 8월31일까지 5